
상속
청구인 A가 사망한 C의 재산을 상속받으면서, 망인의 채무를 상속받은 재산의 범위 내에서만 변제하겠다는 '상속 한정승인'을 법원에 신청하였고, 법원이 이를 정당하다고 판단하여 수리한 사건입니다.
사망자의 재산보다 빚이 더 많을 것으로 예상되거나, 채무 관계가 불분명할 경우 상속인이 상속으로 인해 과도한 채무를 부담하지 않도록 법원에 한정승인을 신청하는 상황입니다. 이는 상속인의 고유 재산을 보호하고, 사망자의 채권자에게는 상속 재산 범위 내에서 채무 변제의 기회를 제공하는 제도적 장치에 해당합니다.
사망한 피상속인의 채무가 재산보다 많거나 불분명할 경우, 상속인이 상속받은 재산의 한도 내에서만 채무를 변제하겠다는 의사를 법원에 제출했을 때, 법원이 이를 적법하게 받아들여 한정승인을 수리할 수 있는지 여부가 쟁점이었습니다.
법원은 청구인 A가 피상속인 망 C의 재산상속을 함에 있어 제출한 2016년 5월 27일자 한정승인 신고(별지 상속재산목록 첨부)를 수리하였습니다.
이 사건 청구는 법률상 정당한 이유가 있다고 인정되어, 법원은 청구인 A의 상속 한정승인 신고를 받아들여 망인의 채무에 대한 상속인의 책임이 상속 재산의 범위 내로 한정됨을 공식적으로 인정하였습니다.
이 사건은 민법상의 상속 한정승인 제도를 근거로 합니다.
민법 제1019조 (승인, 포기 기간): 상속인은 상속개시(사망) 있음을 안 날로부터 3개월 내에 단순승인이나 한정승인 또는 포기를 할 수 있습니다. 이 기간은 이해관계인 또는 검사의 청구에 의하여 가정법원이 연장할 수 있습니다. 즉, 상속인이 돌아가신 분의 빚을 떠안을지 말지를 결정하는 중요한 시한을 정하는 규정입니다.
민법 제1028조 (한정승인의 효과): 상속인은 상속으로 인하여 취득할 재산의 한도에서 피상속인의 채무와 유증을 변제할 것을 조건으로 상속을 승인할 수 있습니다. 이는 상속인이 돌아가신 분의 빚을 갚더라도, 그 빚이 상속받은 재산보다 많을 경우에는 자신의 고유 재산으로 추가로 갚을 필요가 없게 되는 핵심적인 법리입니다.
상속 한정승인은 상속인이 사망한 분의 재산을 물려받되, 그 재산의 범위 안에서만 빚을 갚겠다는 의사를 법원에 밝히는 제도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