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
재개발정비사업조합의 조합원(채권자)이 조합 임원들의 전횡을 막기 위해 임원 해임 총회를 추진하자, 조합(채무자 조합)은 대의원회를 통해 새로운 선거관리위원을 선출하고 임원 입후보자 등록을 공고했습니다. 이에 채권자는 선거관리위원 선출 과정에서 일반 조합원들의 입후보 기회를 봉쇄하여 절차상 하자가 있다고 주장하며, 해당 결의의 효력 정지를 신청했지만 법원은 이를 기각했습니다.
채권자 D를 비롯한 조합원들이 현 조합장 및 일부 임원들의 전횡을 막고 조합 업무를 정상화하기 위해 2014년 2월 22일 임원 해임 총회를 개최하려고 했습니다. 이에 현 집행부 임원들은 해임 총회를 무산시키기 위해 2014년 1월 28일 대의원회를 개최하여 F, G, H, J, I를 선거관리위원으로 선출하고, 곧바로 후임 임원들의 입후보자 등록신청 공고를 2014년 1월 29일부터 2014년 2월 14일 오후 4시까지 진행했습니다. 채권자 측은 선거관리위원을 구성하려면 전체 조합원들을 대상으로 모집 공고를 한 후 대의원회에서 선출해야 하는데, 이러한 절차 없이 현 집행부에 우호적인 대의원들만을 대상으로 선거관리위원회를 구성하여 일반 조합원들의 입후보 기회를 원천 봉쇄했다고 주장하며, 이 사건 결의는 무효이고 이에 따른 입후보등록절차 역시 위법하므로 그 효력을 정지해달라는 가처분 신청을 냈습니다.
재개발정비사업조합의 선거관리위원 선출 시, 전체 조합원을 대상으로 한 입후보자 모집 공고 절차를 거치지 않은 것이 해당 선출 결의의 효력을 무효로 할 만한 중대한 절차상 하자인지 여부입니다.
채권자의 신청을 모두 기각한다. 이 사건 결의에 절차상 또는 내용상 중대한 하자가 있다는 점이 명백하게 소명되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습니다.
법원은 채무자 조합의 선거관리위원회 운영규정 및 정관에 선거관리위원 선출을 위해 조합원 전체를 대상으로 입후보자를 모집 공고해야 한다는 별도의 절차 규정이 없으며, 대의원회 소집 및 의결 절차가 적법하게 진행된 점을 들어 채권자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고 효력정지 신청을 기각했습니다.
이 사건에서는 <구역명> 주택재개발정비사업조합의 내부 규정들이 주로 적용되었습니다.
조합이나 단체의 중요한 의사결정 시 절차의 적법성을 판단하려면 해당 조직의 정관, 규약, 운영규정 등을 면밀히 검토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특히 임원 선출, 해임, 위원회 구성 등 주요 사안에 대해서는 관련 규정에 명시된 절차를 철저히 따랐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이 사건처럼 특정 절차가 명시적으로 규정되어 있지 않은 경우, 일반적인 법리나 관행보다는 해당 조직의 내부 규정이 우선적으로 적용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절차상의 하자를 주장할 때는 해당 규정에 위배되는 명확한 근거를 제시해야 하며, 단순히 일반적인 기대나 상식에 반한다는 주장만으로는 효력 정지 등의 결정을 받아내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 조직 내분 상황에서 신속한 결정을 통해 현 집행부가 유리한 상황을 만들려고 할 때, 상대방은 절차상의 하자를 주장하여 이를 저지하려 할 수 있습니다. 이때 절차상의 중대한 하자는 객관적인 자료로 명확히 소명되어야만 법적 구제를 받을 가능성이 높아집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