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상해
운전자가 중앙선을 침범하여 유턴하던 중 뒤따르던 오토바이와 충돌하여 피해자에게 12주 상해를 입혔으나, 법원은 중앙선 침범이 사고의 직접적 원인이 아니며 피해자가 반대차선 운전자가 아니라는 이유로 교통사고처리특례법상 중앙선 침범 특례 조항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하여 공소를 기각한 사건입니다.
2025년 1월 3일 오후 2시 20분경, 피고인 A는 편도 2차로 도로의 2차로에서 운전 중이었습니다. 피고인은 불법 유턴을 위해 2차로에서 중앙선 쪽으로 차선을 급변경하며 중앙선을 침범하려 했습니다. 이때 피고인 차량 뒤에서 1차로를 따라 진행하던 피해자 C의 오토바이가 피고인 차량의 좌측 뒷부분과 충돌했습니다. 이 사고로 피해자는 약 1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우측 폐쇄성 골반골 비구 골절 등 중상을 입었습니다. 검찰은 피고인의 중앙선 침범 행위가 업무상 주의의무 위반이며, 이로 인해 피해자에게 상해를 입혔다고 판단하여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위반(치상)으로 기소했습니다.
교통사고처리특례법상 '중앙선 침범'이 사고 발생의 직접적인 원인이 되어 불처벌 예외 사유에 해당하는지 여부, 그리고 사고 당시 피해자가 중앙선으로 보호하려는 '반대차선 운전자'에 해당하는지 여부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
피고인의 차량이 중앙선을 침범하기 위해 급격하게 차선을 변경하다 사고가 발생했고, 사고 부위가 중앙선을 넘기 전이며 피해자도 중앙선 반대차선 운전자가 아니므로, 교통사고처리특례법상 중앙선 침범 사고에 해당하지 않아 자동차종합보험 가입을 이유로 공소를 기각했습니다.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2항 단서 제2호와 제4조 제1항은 교통사고로 인한 처벌의 특례를 규정하고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거나 피해자와 합의한 경우 공소를 제기할 수 없지만, '중앙선 침범' 등 12대 중과실 사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처벌 대상이 됩니다. 그러나 본 판례는 대법원 판례(대법원 1991. 12. 10. 선고 91도1319 판결 등)를 인용하여 교통사고처리특례법상 '중앙선 침범'은 '교통사고가 도로의 중앙선을 침범하여 운전한 행위로 인해 일어난 경우, 즉 중앙선 침범행위가 교통사고 발생의 직접적인 원인이 된 경우'로 엄격하게 해석해야 한다고 판시했습니다. 즉, 사고 장소가 중앙선을 넘어선 반대차선이어야 할 필요는 없지만, 중앙선 침범 행위가 사고의 직접적인 원인이 아니라면 중앙선 침범 운행 중에 사고가 일어났더라도 모두 해당되는 것은 아니라는 법리입니다. 또한, 중앙선 침범을 불처벌의 예외사유로 규정하는 이유 중 하나가 '반대차선을 운행 중인 운전자의 신뢰를 보호'하는 데 있음을 고려해야 한다고 설명했습니다. 본 사건에서는 피고인이 중앙선을 침범하기 위해 1차선으로 급격히 차선을 변경하다 사고가 발생했고, 사고 당시 차량의 뒷문 부분은 아직 중앙선을 넘기 전이었으며, 피해자 역시 중앙선 반대차선 운전자가 아닌 피고인 차량의 후방에서 같은 방향으로 진행하던 운전자였으므로, 이러한 법리에 따라 피고인의 행위는 교통사고처리특례법상의 중앙선 침범 사고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되었습니다. 결과적으로 피고인이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었기에,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2호에 의거하여 공소제기 절차가 위법하다고 보아 공소를 기각했습니다.
중앙선 침범 교통사고의 경우에도 사고 발생의 직접적인 원인이 중앙선 침범 행위 자체에 있어야 합니다. 단지 중앙선을 침범하려는 중에 사고가 발생했더라도 중앙선 침범이 직접 원인이 아니면 특례법상 예외사유에 해당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또한 피해자가 중앙선으로 보호하려는 '반대차선 운전자'가 아니라 같은 방향 차선 또는 후방에서 진행하던 운전자였다면 중앙선 침범 사고로 인정되지 않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따라서 사고 상황을 명확히 파악하여 중앙선 침범과의 인과관계를 신중하게 검토해야 합니다. 특히 유턴 등의 차선 변경 시에는 후방 및 측면 차량 유무를 철저히 확인하여 사고를 예방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