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행정
원고는 2015년 주식회사 B로부터 상가를 분양받고 2019년 소유권 이전 등기를 마친 뒤 취득세 등 총 12,447,910원을 납부했습니다. 이후 상가 내 소화전 설치 사실을 고지받지 못하여 사기당했음을 이유로 주식회사 B를 상대로 분양계약 취소 및 대금 반환 소송을 제기했고, 2021년 법원은 원고의 청구를 일부 인용하며 분양계약 취소를 확정했습니다. 이에 원고는 양산시장에게 납부했던 취득세 등의 환급을 요구하는 경정청구를 했으나, 양산시장은 이미 취득세 납세의무가 성립했으므로 계약 해제가 세금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는 이유로 이를 거부했습니다. 원고는 이에 불복하여 이의신청 및 심판청구를 거쳐 최종적으로 경정청구 거부 처분 취소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원고는 상가를 분양받는 과정에서 판매 회사인 주식회사 B가 상가 내 소화전 설치 공간에 대한 중요한 정보를 고지하지 않아 사기를 당했다고 주장했습니다. 이에 원고는 분양 계약 취소를 구하는 민사 소송을 제기하여 승소하였고, 계약 취소가 확정되자 이미 납부했던 취득세 및 관련 세금의 환급을 요청했습니다. 그러나 관할 지자체는 이미 납세의무가 성립하였으므로 환급이 불가능하다고 판단하여 이를 거부했고, 이로 인해 원고는 거부 처분 취소를 구하는 행정 소송을 제기하게 되었습니다.
법원의 확정판결로 분양 계약이 사기에 의한 취소로 확정된 경우, 이는 지방세기본법상 '후발적 경정청구 사유'에 해당하는지 여부 및 이미 납부한 취득세 등의 환급이 가능한지 여부.
피고인 양산시장이 원고에 대해 내린 취득세 10,824,280원, 지방교육세 1,082,420원, 농어촌특별세 541,210원을 합한 총 12,447,910원에 대한 경정청구 거부 처분을 취소한다. 소송 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법원은 관련 민사소송의 확정 판결로 인해 이 사건 상가의 취득 원인이 된 분양 계약이 사기에 의해 취소된 사실이 확정되었으므로, 이는 지방세기본법 제50조 제2항 제1호에서 정하는 후발적 경정청구 사유에 해당한다고 판단했습니다. 취득세는 사실상의 취득 행위에 부과되는 유통세이나, 계약이 무효이거나 취소된 경우에는 사실상의 취득 행위 자체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보므로 조세 채권이 발생하지 않거나 존속할 수 없다는 법리를 적용했습니다. 피고의 '합의해제' 주장이나 '판결 주문에 등기 말소 내용이 없는 점', '취소할 수 있는 법률행위를 추인한 것'이라는 주장은 모두 받아들여지지 않았습니다.
지방세기본법 제50조 제2항 제1호(후발적 경정청구 사유): 이 조항은 최초 신고나 결정의 근거가 된 거래나 행위 등이 소송 판결에 의해 다른 것으로 확정되었을 때 납세자가 그 사실을 안 날로부터 90일 이내에 결정 또는 경정을 청구할 수 있도록 규정하여 납세자의 권리 구제를 확대하는 취지입니다. 본 사건의 경우, 법원의 판결로 분양 계약이 취소된 것이 이에 해당합니다. 취득세 과세 대상 및 취소된 계약의 효력: 취득세는 재화의 이전에 따른 '사실상의 취득행위' 자체를 과세 대상으로 합니다. 그러나 부동산 취득의 원인이 되는 계약이 무효이거나 취소된 경우, 사실상의 취득행위가 존재한다고 볼 수 없으므로 조세 채권이 발생하거나 존속하지 않습니다(대법원 1998. 12. 8. 선고 98두14228 판결 참조). 즉, 사기에 의해 분양 계약이 취소되면 그 효과가 소급하여 애초에 상가를 취득한 사실이 없었던 것으로 보게 됩니다. 조세법률주의 원칙: 조세법규의 해석은 법문대로 엄격하게 해야 하며, 합리적 이유 없이 확장하거나 유추 해석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습니다. 이는 납세자에게 불리한 확장 해석을 제한하고 법적 안정성을 보장하기 위함입니다. 피고의 주장이 법문에 근거하지 않는다는 점을 판단하는 데 적용되었습니다.
부동산 매매 계약이 사기, 착오, 중요 부분의 고지 의무 위반 등으로 인해 법원에서 '취소' 또는 '무효'로 확정될 경우, 이미 납부한 취득세 및 관련 지방세의 환급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계약 취소가 법원의 확정판결을 통해 이루어졌음을 증명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단순히 당사자 간의 '합의해제'는 취득세 납세의무 소멸에 영향을 미치지 않을 수 있으므로 법적 분쟁의 성격에 유의해야 합니다. 경정청구는 해당 사유가 발생한 것을 안 날로부터 90일 이내에 관할 세무서나 지자체에 해야 합니다. 이 기한을 넘기면 청구가 받아들여지지 않을 수 있습니다. 세금 환급 절차는 복잡할 수 있으므로 관련 법령과 대법원 판례를 충분히 이해하고 준비하는 것이 좋습니다. 법원의 판단은 판결의 주문뿐만 아니라 판결 이유에 담긴 법률효과 판단을 포함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