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행정 · 기타 형사사건
피고인 A는 B단체 울산지부장으로 재직하며 울산시로부터 지급받은 구급차량 운행 보조금을 허위로 보고하고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한 혐의로 기소되어 유죄 판결을 받았습니다. 피고인은 2019년부터 2021년까지 고엽제 환자 긴급 후송을 가장해 허위 보고를 3회 하였고, 2022년에는 총 376,185원의 보조금을 개인적인 주유 등 다른 용도로 13회 사용한 사실이 드러났습니다. 법원은 피고인에게 벌금 200만 원과 1년간의 집행유예를 선고했습니다.
피고인 A는 B단체 울산지부장으로서 울산광역시로부터 구급차량 운행 보조금을 매년 840만 원씩 지급받았습니다. 이 보조금은 고엽제 환자 건강증진사업 운영 및 긴급 후송을 위한 구급차 운행비로 사용되어야 했으나, 피고인은 2019년부터 2021년까지 실제 고엽제 환자를 긴급 후송한 사실이 없음에도 긴급 후송한 것처럼 3회에 걸쳐 허위로 보고했습니다. 또한, 2022년에는 고엽제 환자 후송 등 공공적인 용도가 아닌 개인적인 주유 용도 등으로 총 376,185원의 보조금을 13회에 걸쳐 목적 외로 사용했습니다. 이에 검찰이 피고인을 지방재정법 및 지방자치단체보조금관리에관한법률 위반 혐의로 기소했습니다.
피고인 A에게 벌금 200만 원을 선고하되,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집행유예 선고가 실효 또는 취소되고 피고인이 벌금을 납입하지 않을 경우 10만 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노역장에 유치한다.
법원은 피고인이 지방보조금 허위 보고 및 용도 외 사용 사실을 모두 인정하고 반성하며, 범행 횟수(허위보고 3회, 용도 외 사용 13회)와 금액(총 37만 원 정도)이 비교적 소액인 점, 그리고 B단체 회원들의 선처 탄원 등을 참작하여 벌금형에 집행유예를 선고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