압류/처분/집행
피고인은 피해자 B에게 두 차례에 걸쳐 거짓말로 돈을 빌려 사기를 저질렀습니다. 첫 번째로는 석산에 로더를 사기 위해 1,000만 원이 필요하다고 속였고, 두 번째로는 하청업체 사장이 되기 위해 로비 자금이 필요하다고 하여 300만 원을 빌렸습니다. 그러나 피고인은 이미 많은 채무가 있었고, 돈을 갚을 의사나 능력이 없었습니다. 이로 인해 피해자로부터 총 1,300만 원을 편취하였습니다. 판사는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며,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을 고려했습니다. 또한, 피고인이 동종 전과가 없고, 2008년 이후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점도 참작되었습니다. 이러한 점들을 종합하여 피고인에게 징역형을 선고하되, 집행유예를 부여하고 보호관찰을 명령하였습니다. 배상명령신청은 피고인의 배상책임 범위가 분명하지 않아 각하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