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기타 금전문제
원고 A는 F지역주택조합 가입 후 총 199,329,000원의 분담금을 납입하고 안심보장증서와 대금완납증명서를 받았으나, 추가 분담금 미납을 이유로 조합에서 제명되었습니다. 이에 원고는 안심보장증서에 따른 환불보장약정이 총유물 처분행위로서 총회 결의를 거치지 않아 무효이며, 착오로 가입계약을 체결했으므로 취소 또는 무효를 주장하며 납입 분담금 49,329,000원의 부당이득 반환을 청구했습니다.
원고 A는 2016년 12월 8일 F지역주택조합 추진위원회와 아파트 공급 계약을 맺고 363,290,000원에 아파트를 공급받기로 했습니다. 원고는 분담금으로 총 49,329,000원을 납입했으며, 추가로 150,000,000원을 납부하여 총 199,329,000원을 낸 후 '아파트 대금완납증명서'와 '안심보장증서'를 받았습니다. 2017년 2월 22일 피고 조합이 설립되면서 추진위원회의 모든 권리와 의무를 승계했습니다. 그러나 2021년 3월 30일 피고 조합은 원고에게 추가 분담금 미납을 이유로 제명을 통지했습니다. 이에 원고는 2021년 12월 14일 제명 결과는 받아들이되, 납입한 분담금 중 일부(113,329,000원)와 지연손해금의 반환을 요구하는 선행 소송을 제기했으나, 2023년 7월 18일 해당 청구가 기각되고 판결이 확정되었습니다. 이후 원고는 이 사건 소송에서 이전에 납입했던 분담금 49,329,000원에 대해, 환불보장약정이 무효이고 가입계약 자체가 착오로 인한 취소 또는 일부 무효로 인한 전부 무효이므로 부당이득으로 반환해야 한다고 주장하며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지역주택조합의 '안심보장증서'에 따른 환불보장약정이 총유물의 처분행위로서 조합 총회의 결의를 거치지 않아 무효인지 여부, 원고가 이 사건 안심보장증서가 유효하다고 착오하여 가입계약을 체결했으므로, 착오를 이유로 가입계약을 취소할 수 있는지 여부, 환불보장약정이 무효라면 그와 일체로 체결된 가입계약 전체가 무효가 되어 납입 분담금 49,329,000원을 부당이득으로 반환받을 수 있는지 여부, 선행 소송의 확정 판결이 이 사건 소송에 미치는 영향입니다.
법원은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고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하도록 판결했습니다.
법원은 원고가 제기한 '환불보장약정의 무효 주장', '착오로 인한 가입계약 취소 주장', '일부 무효로 인한 가입계약 전부 무효 주장'을 모두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이미 선행 소송에서 원고가 피고의 제명 결의를 인정하고 받아들인 점, 제명 결의가 부당하더라도 원고가 여전히 조합원 지위에 있어 분담금 반환을 청구할 수 없으며, 합의해지나 채무불이행으로 인한 계약 해지가 인정되지 않는다고 판단했으므로, 원고의 이번 부당이득 반환 청구도 기각되었습니다.
민법 제741조 (부당이득의 내용): 법률상 원인 없이 타인의 재산 또는 노무로 인하여 이익을 얻고 이로 인하여 타인에게 손해를 가한 자는 그 이익을 반환하여야 합니다. 본 사건에서 원고는 피고가 법률상 원인 없이 분담금을 보유하고 있다고 주장하며 이 조항에 근거하여 반환을 청구했습니다. 민법 제109조 (착오로 인한 의사표시): 의사표시는 법률행위의 내용의 중요 부분에 착오가 있는 때에는 취소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 착오가 표의자의 중대한 과실로 인한 때에는 취소하지 못합니다. 원고는 안심보장증서가 유효하다고 착오하여 가입계약을 체결했다고 주장하며 이 조항에 따른 계약 취소를 시도했습니다. 민법 제137조 (법률행위의 일부무효): 법률행위의 일부분이 무효인 때에는 그 전부를 무효로 합니다. 그러나 그 무효 부분이 없더라도 법률행위를 하였을 것이라고 인정될 때에는 나머지 부분은 유효합니다. 원고는 환불보장약정이 무효이므로 가입계약 전체가 무효라고 주장했습니다. 민법 제275조 (물건의 총유) 및 제276조 (총유물의 관리, 처분과 사용, 수익): 법인이 아닌 사단의 사원들은 총유물을 분할하지 않고 총유의 형태로 소유하며, 총유물의 관리 및 처분은 사원총회의 결의에 의합니다. 지역주택조합과 같은 비법인사단의 경우, 중요한 재산권 변동(예: 분담금 반환 약정)은 총유물 처분에 해당하여 총회 결의를 요할 수 있습니다. 원고는 이 사건 환불보장약정이 총회 결의를 거치지 않아 무효라고 주장했습니다. 주택법: 지역주택조합의 설립, 운영, 사업 추진 등에 관한 기본적인 법률입니다. 지역주택조합은 이 법률에 따라 설립되고 규율됩니다. 민사소송법 (기판력 관련): 확정된 종국판결은 소송 당사자와 그 승계인에 대하여 동일한 사항에 관하여 다시 다툴 수 없도록 하는 효력(기판력)을 가집니다. 선행 소송에서 원고의 분담금 반환 청구가 기각된 확정 판결이 이 사건 소송의 판단에 간접적으로 영향을 미쳤습니다.
지역주택조합 가입 시 '안심보장증서'나 '대금완납증명서' 등의 서류를 받더라도 해당 약정의 법적 효력 및 조합 총회의 결의 여부를 반드시 확인해야 합니다. 지역주택조합은 비법인사단으로서 중요한 재산 처분(예: 조합원에게 분담금 반환 약정)에는 조합 총회 의결이 필요할 수 있으며, 이러한 절차를 거치지 않은 약정은 무효로 판단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조합원 가입 계약 시 중요 내용에 대한 착오가 있었다고 주장하며 계약 취소를 고려할 경우, 그 착오가 법적으로 계약을 취소할 수 있을 만큼 중요한 부분에 해당하며 착오를 유발한 상대방에게 귀책사유가 있음을 입증해야 합니다. 이전에 동일한 사안에 대해 소송을 제기하여 확정 판결을 받은 경우, 그 판결의 내용(기판력)이 이후의 다른 소송에 영향을 미칠 수 있으므로 신중한 접근이 필요합니다. 이미 확정된 판결에서 패소한 원고가 다른 법적 주장을 통해 다시 분담금 반환을 시도했으나 기각된 사례입니다. 조합원 자격 상실(제명 등) 후 분담금 반환을 요구하는 경우, 제명의 정당성, 계약 해지 여부, 부당이득의 법리 등 다양한 법적 쟁점을 면밀히 검토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