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폭행 · 상해
피고인이 술에 취해 두 명의 피해자에게 폭행과 상해를 가하여 원심에서 징역 6개월을 선고받았습니다. 피고인은 이 판결이 너무 무겁다며 항소했고 항소심에서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뉘우치며 피해자 D과는 합의하고 피해자 E을 위해서는 300만 원을 형사공탁했습니다. 이에 항소심 재판부는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피고인에게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 그리고 보호관찰과 8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령했습니다.
이 사건은 피고인이 술에 취한 상태에서 특별한 이유 없이 피해자 D을 폭행하고 피해자 E에게 상해를 입히면서 발생했습니다.
원심에서 선고된 징역 6개월의 형이 피고인의 항소심에서의 반성, 합의, 형사공탁 등의 노력에도 불구하고 너무 무겁다고 볼 수 있는지 여부가 이 사건의 주요 쟁점입니다.
항소심 재판부는 피고인의 항소를 받아들여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피고인에게 징역 6개월에 처하되 형의 집행을 2년간 유예하며 보호관찰과 8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했습니다.
재판부는 피고인의 범행 경위, 피해자에게 가한 폭력의 정도, 피해자의 상해 정도 등을 고려할 때 죄책이 가볍지 않다고 판단했습니다. 그러나 피고인이 항소심에 이르러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뉘우치는 점, 피해자 D과 원만하게 합의한 점, 피해자 E을 위해 300만 원을 형사공탁한 점 등 여러 양형 조건을 종합하여 원심의 형량이 무겁다고 보고 집행유예를 선고했습니다.
이 사건에 적용된 주요 법령은 다음과 같습니다.
형법 제257조 제1항 (상해): '사람의 신체를 상해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10년 이하의 자격정지 또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는 규정으로, 이 사건에서 피고인이 피해자 E에게 신체적 피해를 입힌 부분에 해당합니다.
형법 제260조 제1항 (폭행): '사람의 신체에 대하여 폭행을 가한 자는 2년 이하의 징역, 500만 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에 처한다'는 규정으로, 피고인이 피해자 D을 폭행한 부분에 적용됩니다.
형법 제37조 (경합범): '판결이 확정되지 아니한 수개의 죄 또는 금고 이상의 형에 해당하는 죄와 그 전에 판결이 확정되지 아니한 죄를 범한 때에는 경합범으로 한다'는 규정으로, 이 사건에서 피고인이 상해죄와 폭행죄 두 가지 범죄를 저질렀으므로 이를 묶어 형을 가중할 수 있는 근거가 됩니다.
형법 제62조 제1항 (집행유예):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금고의 형을 선고할 경우에 제51조의 사항을 참작하여 그 정상에 참작할 만한 사유가 있는 때에는 1년 이상 5년 이하의 기간 형의 집행을 유예할 수 있다'는 규정입니다. 이 사건에서 피고인의 반성, 합의, 공탁 등이 '정상에 참작할 만한 사유'로 인정되어 징역형을 선고하면서도 형의 집행을 유예한 근거가 됩니다.
형법 제62조의2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집행유예를 선고하는 경우 제62조 제1항 단서의 사항을 참작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보호관찰을 받을 것을 명하거나 사회봉사 또는 수강을 명할 수 있다'는 규정으로, 집행유예와 함께 피고인에게 보호관찰과 사회봉사를 명령한 법적 근거입니다.
형사소송법 제369조 (항소심 판단): 항소법원은 항소심에서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판결을 할 수 있음을 정한 규정입니다.
술에 취한 상태에서 발생하는 폭력 범죄는 심신미약 주장이 인정되기 어려우며 죄질이 결코 가볍지 않습니다. 유사한 상황에서 타인에게 상해나 폭행을 가했을 경우 피해자와의 합의는 형량 결정에 매우 중요하게 작용할 수 있습니다. 피해자가 합의에 응하지 않을 때는 '형사공탁' 제도를 통해 피해 회복 노력을 보여주는 것도 양형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범행 후 자신의 잘못을 진심으로 뉘우치고 반성하는 태도는 재판 과정에서 중요하게 고려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