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폭행/강제추행
피고인 A가 새벽 시간 길에서 전화를 하던 20세 여성 피해자 C에게 말을 걸고 신체를 만지는 등 강제추행한 사건입니다. 법원은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피해자와 합의하여 처벌을 원치 않는 점, 범행의 경위와 정도가 경미한 점 등을 고려하여 벌금 300만 원의 형 선고를 유예했습니다. 또한 신상정보 공개·고지, 이수명령, 취업제한 명령은 면제했습니다.
피고인 A는 2023년 6월 24일 새벽 3시 40분경 울산 남구의 한 길에서 전화를 하고 있던 20세 여성 피해자 C에게 다가가 '약을 하면 안된다, 하고 싶다, 나를 아냐?' 등의 말을 건넸습니다. 피해자가 피고인을 피해 건물 입구 턱에 앉자 피고인도 그 옆에 앉아 다시 '나를 아냐, 하고 싶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다가 갑자기 피고인의 오른손으로 피해자의 왼쪽 허벅지를 움켜쥐듯 잡았고, 피해자가 손을 뿌리치며 일어나자 피고인은 다시 '약을 했으니 신고하겠다, 내가 경찰이다'라고 말하며 피고인의 오른손으로 피해자의 왼쪽 어깨를 붙잡았습니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한 혐의로 기소되었습니다.
한밤중 길거리에서 발생한 강제추행 행위에 대해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피해자와 합의한 경우 형사 처벌의 정도와 성폭력 관련 보안처분(신상정보 공개·고지, 이수·취업제한 명령) 부과 여부
피고인 A에게 벌금 300만 원의 형을 선고유예한다. 또한 성폭력 관련 보안처분(신상정보 공개·고지, 이수명령, 취업제한명령)은 부과하지 않는다.
법원은 피고인이 자신의 범행을 인정한 점, 추행 부위와 행위의 태양에 비추어 추행의 정도가 경미한 점, 아무런 범죄 전력이 없는 점,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치 않는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형의 선고를 유예했습니다. 선고유예는 일정 기간 동안 형의 선고를 미루어 두었다가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형 선고의 효력을 잃게 하는 제도입니다. 신상정보 공개·고지 명령 등 보안처분도 동종 범죄 전력이 없고 재범 위험성이 낮다고 판단되어 부과되지 않았습니다. 다만, 유죄 판결이 확정되면 신상정보 등록 대상자가 되며, 선고유예 판결이 확정된 후 2년이 지나야 등록 의무를 면하게 됩니다.
본 사건에는 다음과 같은 법령과 법리가 적용되었습니다.
형법 제298조 (강제추행):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에 대하여 추행을 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피고인 A는 피해자의 허벅지를 움켜쥐고 어깨를 붙잡는 행위를 통해 폭행에 준하는 유형력을 행사하여 피해자를 추행한 것으로 인정되었습니다.
형법 제59조 제1항 (선고유예): '1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자격정지 또는 벌금의 형을 선고할 경우에 제51조의 사항을 고려하여 개전의 정상이 현저한 때에는 그 형의 선고를 유예할 수 있다. 단, 자격정지 이상의 형을 받은 전과가 있는 자에 대하여는 예외로 한다.' 이 판결에서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추행의 정도가 경미하며, 전과가 없고, 피해자와 합의하여 처벌을 원치 않는 점 등이 '개전의 정상이 현저한 때'로 인정되어 벌금 300만 원의 형 선고가 유예되었습니다.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49조 및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50조 (신상정보 공개·고지 명령): 이 조항들은 성폭력 범죄자에 대한 신상정보 공개 및 고지 명령에 관한 내용입니다. 그러나 법원은 피고인에게 동종 범죄 전력이 없고 재범 위험성이 낮다고 판단되는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 이러한 명령을 면제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이 사건에서는 피고인의 전반적인 사정을 고려하여 공개·고지 명령이 면제되었습니다.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이수명령 및 취업제한 명령): 이 조항들은 성폭력 범죄자에 대한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이수 명령이나 특정 기관 취업 제한 명령에 관한 내용입니다. 이 사건과 같이 선고유예 판결을 받은 경우에는 이러한 명령들이 부과 대상이 되지 않습니다.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 제43조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 의무): 유죄 판결이 확정되면 성폭력범죄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어 신상정보를 관계기관에 제출할 의무가 발생합니다. 하지만 같은 법 제45조의2 제1항에 따라 선고유예 판결이 확정된 후 2년이 경과하여 면소된 것으로 간주되면 이 등록 의무도 면하게 됩니다.
성범죄는 경미한 신체 접촉이라도 상대방이 원치 않거나 위협을 느꼈다면 강제추행으로 인정될 수 있습니다. 의도치 않은 신체 접촉이라도 상대방에게 불쾌감을 줄 수 있으므로 각별히 주의해야 합니다. 성범죄 혐의를 받게 되면 초기 진술과 증거 확보가 재판 결과에 큰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자신의 행위를 명확히 인지하고 법적 절차에 성실히 임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피해자와의 합의는 양형에 매우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다만 합의 과정에서 피해자에게 2차 가해를 주지 않도록 신중하게 접근해야 합니다. 초범이거나 범행의 경위와 정도가 경미하고 피해자와의 합의가 이루어진 경우 선고유예 처분을 받을 수도 있습니다. 선고유예는 형을 선고하지 않고 일정 기간이 지나면 면소된 것으로 간주하는 제도입니다. 성범죄 사건의 경우 신상정보 등록, 공개·고지, 취업제한 등 추가적인 보안처분이 부과될 수 있으나, 본 사안처럼 범행 경위나 재범 위험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면제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유죄 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기본적으로 신상정보 등록 대상이 되며, 선고유예가 확정된 후 2년이 경과해야만 등록 의무를 면하게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