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사
피고인이 회사 자금을 부당 사용하여 동업자 소득세를 대신 납부했다는 혐의에 대해 증거 불충분으로 무죄를 선고한 사건
피고인은 회사를 실질적으로 경영하며, 동업자 C에게 수익금을 분배하는 과정에서 회계장부를 조작하여 C에게 채권이 있는 것처럼 보이게 했습니다. 이로 인해 C는 세금을 내야 했으나 내지 않았고, 피고인은 자신이 경영하는 회사의 자금으로 C의 소득세를 대신 납부해 회사에 손해를 입히고 C에게 재산상 이익을 주었습니다. 판사는 피고인이 회사 자금으로 C의 소득세를 납부했다는 공소사실에 대해 증거가 부족하다고 판단했습니다. 증거에 따르면, 소득세는 피고인의 관계 회사인 D 주식회사의 자금으로 납부되었고, 피고인은 나중에 자신의 돈으로 그 금액을 상환했다고 주장했습니다. 이러한 증거들로는 피고인이 회사 자금을 사용했다는 점을 명백히 입증하기 어렵다고 판단하여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수행 변호사

임병진 변호사
법무법인 태솔 ·
울산 남구 문수로 322 (옥동)
울산 남구 문수로 322 (옥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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