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
피고인 A, B, C, D, E 등 5명은 불법 스포츠 도박사이트 운영 조직에 가담하여 상선들의 지시에 따라 대포통장을 모집, 관리하고 도박 자금을 이체하며, 일부는 수익금을 현금으로 출금하는 역할을 수행했습니다. 이들은 총 49개의 대포통장을 관리하며 2,670억 원이 넘는 도박 자금을 처리했으며, 대가를 지급하고 대포통장의 접근매체를 보관하는 등 전자금융거래법을 위반했습니다. 법원은 피고인들에게 국민체육진흥법 위반(도박개장등) 및 전자금융거래법 위반 혐의로 징역 1년에서 1년 8개월의 실형을 선고하고, 관련 증거물을 몰수하며 범죄수익금을 추징했습니다.
성명불상의 불법 스포츠 도박사이트 운영자들이 G에게 대포계좌 모집 및 관리, 도박 자금 입출금 등을 제의했고, G은 이를 승낙하여 피고인들을 포함한 조직원들을 모집했습니다. 피고인들은 G, H, I 등 상선의 지시에 따라 광주 광산구 소재 사무실에서 활동하며 49개의 대포통장을 관리했습니다. 이들은 약 5개월에서 8개월 동안 총 2,675억 7,978만 9,605원에 달하는 도박 자금을 1차 계좌에서 2차 계좌로 이체하는 등의 업무를 수행했습니다. 또한, 월 100만 원에서 150만 원의 대가를 지급하고 타인 명의의 대포통장과 연결된 접근매체를 전달받아 보관하며 이를 도박사이트 운영에 사용했습니다.
이 사건의 주요 쟁점은 피고인들이 불법 스포츠 도박사이트 운영에 가담하여 국민체육진흥법을 위반했는지 여부와, 대가를 받고 대포통장의 접근매체를 보관하거나 범죄에 이용될 것을 알면서 보관한 행위가 전자금융거래법을 위반했는지 여부입니다. 또한 조직적인 범행에서 각 피고인의 구체적인 역할과 책임 범위가 중요하게 다루어졌습니다.
법원은 피고인 A, D에게는 징역 1년 8개월을 선고하고, 각각 40,648,747원과 49,195,000원을 추징했습니다. 피고인 B, C에게는 각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하고, 각각 30,461,667원과 34,120,000원을 추징했습니다. 피고인 E에게는 징역 1년을 선고하고 18,000,000원을 추징했습니다. 또한 피고인 A, D, E로부터 범행에 사용된 증거물품을 몰수했습니다.
피고인들은 불법 도박사이트 운영 조직의 핵심적인 역할을 수행한 점이 인정되어 국민체육진흥법 위반 및 전자금융거래법 위반으로 유죄 판결을 받았습니다. 재판부는 범행의 지속성, 조직적 성격, 영리 목적, 그리고 처리된 도금 규모 등 사안의 중대성을 고려하여 실형을 선고하고, 범죄수익에 대해서는 몰수 및 추징 명령을 내렸습니다.
이 사건에 적용된 주요 법령은 다음과 같습니다.
국민체육진흥법 제47조 제2호, 제26조 제1항 (도박개장 등): 서울올림픽기념국민체육진흥공단과 수탁사업자가 아닌 자가 체육진흥투표권 또는 이와 비슷한 것을 발행하여 결과를 적중시킨 자에게 재물이나 재산상의 이익을 제공하는 행위를 금지하는 조항입니다. 피고인들은 불법 스포츠 도박사이트 운영 조직에 가담하여 도박을 제공하고 이득을 취함으로써 이 조항을 위반했습니다. 도박사이트 운영에 직접적으로 관여하지 않았더라도, 자금 관리나 대포계좌 관리 등 핵심적인 역할을 수행했다면 공범으로 처벌받게 됩니다.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2호, 제6조 제3항 제2호 (대가 수수 등 접근매체 대여/보관): 누구든지 대가를 주고받거나 약속하면서 통장, 카드 등 전자금융거래의 접근매체를 대여받거나 대여하는 행위 또는 보관, 전달, 유통하는 행위를 금지합니다. 피고인들은 대포통장 명의자들에게 월 100만 원에서 150만 원을 지급하며 통장과 연결된 접근매체를 전달받아 보관함으로써 이 조항을 위반했습니다.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2호, 제6조 제3항 제3호 (범죄 이용 목적 접근매체 대여/보관): 범죄에 이용할 목적으로 또는 범죄에 이용될 것을 알면서 접근매체를 대여받거나 대여하는 행위 또는 보관, 전달, 유통하는 행위를 금지합니다. 피고인들은 불법 도박사이트 운영이라는 범죄에 이용될 것을 명확히 알면서 대포통장의 접근매체를 보관하고 사용했습니다.
형법 제30조 (공동정범): 2인 이상이 공동으로 죄를 범한 경우, 각자를 그 죄의 정범으로 처벌합니다. 피고인들은 성명불상의 도박사이트 운영자들, 그리고 상선인 G 등과 순차적으로 공모하여 불법 도박사이트 운영 및 전자금융거래법 위반 범행을 저질렀으므로 공동정범으로서의 책임이 인정되었습니다.
형법 제40조, 제50조 (상상적 경합): 1개의 행위가 여러 죄에 해당하는 경우, 가장 중한 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합니다. 이 사건에서는 각 전자금융거래법위반죄 상호간에 적용되었습니다.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경합범 가중): 여러 개의 죄를 저지른 경우 형을 가중하여 처벌하는 규정입니다. 이 사건에서는 국민체육진흥법 위반죄와 전자금융거래법 위반죄가 경합범으로 처리되어 형이 가중되었습니다.
국민체육진흥법 제51조 제3항 (몰수 및 추징): 범죄로 얻은 수익이나 범행에 사용된 물건을 국가가 강제로 빼앗거나 그 가액을 강제로 징수하는 조항입니다. 피고인들이 도박사이트 운영을 통해 얻은 수익금과 범행에 사용된 증거물품이 이 조항에 따라 몰수 및 추징되었습니다.
형법 제51조 (양형의 조건): 형을 정할 때 고려하는 요소들(피고인의 나이, 성행, 지능과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입니다. 법원은 피고인들의 범행 가담 기간, 역할, 초범 여부, 범행 인정 여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형량을 결정했습니다.
불법 도박사이트 운영과 관련된 자금 세탁이나 대포통장 관리 등은 단순 가담이라 하더라도 국민체육진흥법과 전자금융거래법에 따라 중대한 범죄로 처벌받을 수 있습니다. 타인의 지시를 받고 대가를 받으며 대포통장을 개설하거나 통장, 카드, 비밀번호 등의 접근매체를 빌려주거나 보관, 전달하는 행위는 전자금융거래법 위반에 해당하며, 범죄 이용 목적이 명확한 경우 더욱 엄중하게 처벌됩니다. 인터넷이나 소셜 미디어를 통해 쉽게 돈을 벌 수 있다는 유혹에 넘어가 이러한 불법 행위에 가담할 경우, 거액의 추징금을 부과받을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실형을 선고받을 가능성이 매우 높으므로 각별한 주의가 필요합니다. 불법 도박사이트는 대부분 해외에 서버를 두고 운영되지만, 국내 조직원들은 법의 심판을 피하기 어렵습니다. 만약 범죄에 가담했다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태도가 형량을 결정하는 데 일부 고려될 수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