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인사
피고인은 2021년 8월부터 2022년 11월까지 양산시에 있는 IT 매장에서 일하면서, 매장에 보관 중이던 휴대폰들을 몰래 가져가 인터넷을 통해 팔아넘기고, 그 돈을 개인적으로 사용했습니다. 이렇게 해서 피고인은 총 111대의 휴대폰을 횡령하여 약 1억 5천만 원 상당의 금액을 빼돌렸습니다.
판사는 피고인의 횡령 규모가 크지만, 피고인이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초범이고, 피해자에게 피해 금액을 모두 지급했으며, 피고인이 반성하고 있다는 점을 고려하여 집행유예를 선고했습니다.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피해금액을 변제했고, 피해자는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고 밝혔습니다. 이러한 점들을 종합하여, 피고인에게 집행유예를 포함한 형을 선고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