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사
피고인 A는 2021년 8월부터 2022년 11월까지 양산시 C IT 매장에서 근무하며 매장 소유의 휴대폰 총 111대, 시가 합계 1억 5천 4백여만 원 상당을 몰래 빼돌려 인터넷 D을 통해 판매하고 사적으로 사용한 업무상 횡령 혐의로 기소되었습니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초범이고 횡령 피해액이 모두 변제되었으며 피해자가 처벌불원 의사를 밝힌 점 등을 참작하여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습니다.
피고인 A는 2021년 8월 5일부터 2022년 11월경까지 양산시 B 소재 피해자 C 매장의 IT 매장에서 휴대폰 판매 업무에 종사했습니다. 이 과정에서 피고인은 2021년 9월경부터 2022년 10월경까지 약 1년간 갤럭시 S21 울트라 4대를 포함하여 피해자 소유 휴대폰 총 111대, 시가 합계 154,118,600원 상당을 몰래 가지고 나와 인터넷 D을 통해 불특정인에게 처분하고 그 대금을 사적으로 사용했습니다.
업무상 보관하던 타인 소유의 재물을 불법으로 영득하여 발생한 업무상횡령죄의 성립 여부 및 적절한 형량 결정입니다.
법원은 피고인 A에게 징역 1년 및 이 형의 집행을 2년간 유예하는 판결을 선고했습니다.
법원은 피고인의 횡령 규모가 커 죄질이 가볍지 않다고 보았으나, 피고인이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초범이고, 소속 회사 F가 피해자 C에게 횡령 피해액 1억 5천 4백여만 원을 모두 변제하여 피해자가 처벌불원 의사를 밝힌 점, 피고인이 G 보험금 8천만 원에 대한 구상채무를 부담하게 되는 점, 피고인이 반성하고 있는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결정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