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강도/살인 · 노동
4세 어린이가 편도 및 아데노이드 절제 수술 후 발생한 출혈과 의료진의 부적절한 대처로 사망에 이른 사건으로, 여러 의료진과 병원에 의료법 및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가 적용되었습니다. 이 사건에서 의료진들은 진료기록부 미작성, 허위 작성, 진료기록 사본 미송부, 응급의료 거부 등 혐의로 벌금형을 선고받았으나, 사망에 대한 업무상 과실치사 혐의는 인과관계 부족으로 무죄를 선고받았습니다.
피해자 김○희는 4세에 양산부○대학교병원에서 편도 및 아데노이드 절제 수술을 받았습니다. 수술 중 출혈이 발생하여 2차 마취 및 재지혈 시술이 있었으나, 집도의 A는 이를 진료기록부에 정확히 기재하지 않았고, 퇴원 후 합병증 설명이나 교육도 미흡했습니다. 피해자는 퇴원 후에도 심한 통증과 탈수 증세로 화○일○기독병원에 입원했습니다.
2019년 10월 9일 01시 45분경, 피해자가 화○일○기독병원에서 객혈하며 위급 상황에 빠졌습니다. 당시 당직의 B는 무단으로 당직실을 이탈한 상태였고, 대신 당직 근무를 하던 C은 병동에 자신의 존재를 알리지 않았습니다. 간호사가 B에게 전화하여 지시를 받은 후 피해자를 지하 당직실로 이동시켰을 때 비로소 C을 만났습니다. C은 피해자의 상태를 제대로 평가하지 않은 채 119 구급차로 이송을 결정했습니다.
119 구급대가 피해자를 양산부○대학교병원으로 이송하던 중, 약 6분 거리를 남기고 소아청소년과 당직의 E로부터 '다른 응급환자 때문에 수용이 어렵다', '제대로 볼 자신이 없다'는 등의 이유로 응급의료 요청을 거부당했습니다. 결국 피해자는 약 20km 떨어져 있는 부산동○대학교병원으로 이송되었고, 심정지 상태에서 심폐소생술을 받았으나 결국 저산소성 뇌병증 등으로 약 5개월 후인 2020년 3월 11일 02시 14분경 사망했습니다.
주된 쟁점은 다음과 같습니다.
법원은 각 피고인에게 다음과 같이 판결했습니다.
재판부는 피고인 A, C, D가 진료기록부 작성 의무 또는 진료기록 사본 송부 의무를 위반하고, 피고인 E와 부○대학교병원이 응급환자 수용 의무를 위반했다고 판단하여 유죄를 선고했습니다. 그러나 이들의 과실이 피해자의 사망이라는 결과와 직접적인 인과관계가 있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판단하여 업무상과실치사 혐의에 대해서는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이는 의료과실과 사망 결과 사이의 인과관계를 엄격하게 판단해야 한다는 법원의 입장을 보여줍니다.
이 사건과 관련하여 다음과 같은 법률과 법리들이 적용되었습니다.
유사한 문제 상황에 처했을 때 다음 사항들을 참고할 수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