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
이 사건은 지적장애를 가진 학생이 수학여행 중 발생한 학교안전사고로 저산소성 뇌손상을 입어 기존에 남아있던 노동능력마저 모두 상실하자, 피해 학생과 그 가족이 학교안전공제회에 보험금(장해급여 및 위자료)을 청구한 사건입니다. 특히 공제회는 피해 학생에게 기존 장애가 있었고 사고 경위에 특이점이 있으므로 위자료를 감액해야 한다고 주장했으나, 법원은 이를 받아들이지 않고 피해 학생의 위자료 산정 시 최종적으로 상실된 총 노동능력을 기준으로 해야 한다고 판단하며 공제회의 항소를 기각했습니다.
지적장애 2급의 학생 A는 제주도 수학여행 중 방 안에서 경련을 일으켜 저산소성 뇌손상 진단을 받았습니다. 이 사고로 학생 A는 남은 노동능력 50%마저 모두 상실하여 결과적으로 100% 노동능력을 상실하게 되었습니다. 이에 학생 A와 부모, 남매는 학교안전공제회에 장해급여 및 위자료를 청구했습니다. 공제회는 학생 A가 지적장애 2급이며 뇌전증 병력이 있었고, 주위의 만류에도 수학여행을 강행했으며, 직접적인 교육활동 중이 아닌 방 안에서 경련이 발생한 점 등을 이유로 위자료를 대폭 감액해야 한다고 주장하며 항소했습니다.
이 사건의 핵심 쟁점은 다음과 같습니다. 첫째, 학교안전사고로 인한 위자료 산정 시 '노동력 상실률'을 기존 장애를 고려하여 사고로 인해 추가로 상실된 노동능력만을 의미하는 것으로 볼 것인지 아니면 사고 후 최종적으로 상실된 총 노동능력을 기준으로 할 것인지입니다. 둘째, 피해 학생의 기존 지적장애와 사고 발생 경위 등의 특이한 사정을 이유로 위자료 금액을 감액해야 하는지 여부입니다.
항소심 법원은 피고 공제회의 항소를 모두 기각하고, 원심의 판결(피해 학생 A에게 609,203,914원, 부모 B, C에게 각 10,000,000원, 남매 D, E에게 각 2,500,000원의 위자료 및 지연이자를 지급하라는 판결)을 그대로 유지했습니다. 법원은 학교안전법령상 위자료 산정 기준인 '노동력 상실률'은 학교안전사고 이후 남은 피해자의 최종 노동능력을 기준으로 한 노동능력 상실률을 의미한다고 해석했습니다. 또한, 피해 학생의 기왕증이나 사고 경위 등의 사정만으로 위자료를 감액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보지 않았습니다.
법원은 학교안전사고로 인한 위자료 산정 시, 피해자에게 기존 장애가 있었다 하더라도 사고로 인해 최종적으로 100%의 노동능력을 상실하게 되었다면, 이를 기준으로 위자료를 산정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결론 내렸습니다. 아울러, 피해자의 기존 질병이나 사고 발생 당시의 특정한 상황이 있다고 해서 반드시 위자료가 감액되어야 하는 것은 아니라고 보았습니다.
이 사건은 주로 학교안전법과 국가배상법의 해석과 적용에 대한 것입니다. 학교안전법 제37조 제1항은 국가배상법 제3조 제2항 제3호 등을 준용하여 장해급여를 산정하도록 합니다. 장해급여는 '그 장해로 인한 노동력 상실 정도'에 따라 산정되는데, 이와 달리 정신적 고통에 대한 위자료는 학교안전법 시행령 제19조 및 별표5에서 '노동력 100% 상실 시 2,000만 원', '그 밖의 경우 2,000만 원 × 노동력 상실률'로 정하고 있습니다. 이 판결에서 법원은 이 '노동력 상실률'을 해석함에 있어, 단순히 해당 학교안전사고로 인해 '새롭게 상실된' 노동능력만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사고 후 피해자에게 '최종적으로 남은' 전체 노동능력 상실률을 의미한다고 보았습니다. 즉, 기존 장애가 있었더라도 사고로 인해 결과적으로 100%의 노동능력을 상실했다면 100%를 기준으로 위자료를 산정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또한, 법원은 일실수입 산정을 위한 노동능력 상실률과 정신적 고통에 따른 위자료 산정 시 노동능력 상실률은 반드시 비례하는 것은 아니며, 위자료는 다양한 사정을 참작하여 결정하는 것이므로 기존 질병이나 사고 경위만으로 무조건 감액될 수 없다는 법리적 입장을 밝혔습니다.
유사한 학교안전사고 상황에서, 기존에 장애가 있었던 학생이 추가 사고로 노동능력을 상실했을 때 위자료를 청구한다면 다음 사항들을 참고할 수 있습니다. 첫째, 위자료 산정의 기준이 되는 '노동력 상실률'은 사고 전의 기존 장애와 별개로 해당 사고 이후 최종적으로 남은 피해자의 총 노동능력 상실률을 기준으로 평가될 수 있습니다. 즉, 사고로 인해 최종적으로 100%의 노동능력을 상실했다면, 기존 장애 유무와 관계없이 100% 상실을 기준으로 위자료가 산정될 수 있다는 점을 알아두세요. 둘째, 피해자의 기존 질병이나 사고가 발생한 구체적인 경위(예: 여행 강행, 사고 발생 장소 등)가 반드시 위자료를 감액하는 특별한 사정으로 인정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사고로 인한 피해 정도와 정신적 고통입니다. 셋째, 학교안전사고 발생 시 관련 법령인 학교안전법 및 국가배상법상의 장해급여와 위자료 산정 기준을 정확히 이해하고 적용해야 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