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
자동차 부품 제조업체인 원고 A 주식회사는 칵핏모듈을 생산하며 기존에 '플라스틱 가공제품 제조업'으로 산재보험 사업종류가 적용되었으나 피고 근로복지공단에 '전기기계기구·정밀기구·전자제품 제조업'으로 변경 신청했습니다. 원고는 칵핏모듈이 여러 전자제어장치들을 포함하는 집합체이므로 전자제품 제조업으로 분류되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러나 피고는 칵핏모듈이 자동차 부분품이며 한국표준산업분류상 자동차 차체용 신품 부품 제조업에 해당하고 재해 발생 위험도 기존 사업종류와 더 유사하다는 이유로 원고의 신청을 거부하고 대신 '자동차부분품제조업'으로 사업종류를 변경하는 처분을 내렸습니다. 법원은 피고의 처분이 정당하다고 판단하여 원고의 청구를 기각했습니다.
원고 A 주식회사는 자동차에 사용되는 '칵핏모듈'을 제조하는 회사로 2021년 12월 21일 피고 근로복지공단에 자사의 산재보험 사업종류를 기존의 '플라스틱 가공제품 제조업'에서 '전기기계기구·정밀기구·전자제품 제조업'으로 변경해달라고 신청했습니다. 원고는 칵핏모듈이 각종 전기기계기구와 전자제어장치 등을 핵심 구성품으로 포함하고 있어 전자제품 제조업으로 분류되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러나 피고는 2022년 6월 22일 칵핏모듈이 자동차 부분품이며 제품 특성상 자동차 제조업체에 전량 납품되고 매출처가 자동차제조업체에 국한되는 등 '자동차부분품제조업'으로 분류하는 것이 타당하다는 이유로 원고의 신청을 거부하고 '자동차부분품제조업'으로 사업종류를 변경하는 처분을 했습니다. 이에 원고는 피고의 거부처분을 취소해달라는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자동차 칵핏모듈(Cockpit Module) 제조 사업이 산재보험 사업종류상 '전기기계기구·정밀기구·전자제품 제조업'으로 분류되어야 하는지 아니면 '자동차부분품제조업'으로 분류되어야 하는지가 핵심 쟁점이었습니다.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즉 원고의 산재보험 사업종류를 '자동차부분품제조업'으로 본 피고 근로복지공단의 처분이 정당하다고 판결했습니다.
법원은 칵핏모듈이 여러 전자 부품들을 조립한 것이지만 자동차 내부에서만 기능하고 그 자체로는 독립적인 전자제품으로 기능할 수 없으며 기존 자동차 제조업체가 수행하던 조립 공정을 모듈화한 것에 불과하다고 보았습니다. 또한 한국표준산업분류상 '계기반 조립품 제조'가 '자동차 차체용 신품 부품 제조업'에 포함되어 있는 점을 고려했습니다. 무엇보다 원고 사업장의 산재보험지급율(0.0089)이 '자동차부분품 제조업' 평균(0.0068)보다 높고 '기타 전기기계기구 제조업' 평균(0.0028)보다 약 3배나 높다는 점을 중요한 근거로 삼아 재해 발생 위험성 측면에서도 '자동차부분품제조업'이 적합하다고 결론 내렸습니다.
이 사건은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이하 고용산재보험료징수법)과 그 시행규칙 그리고 고용노동부 고시인 '사업종류별 산재보험료율'의 적용을 받습니다.
고용산재보험료징수법 제14조 제3항은 산재보험료율이 재해 발생의 위험성 경제활동의 동질성 등을 기초로 사업종류별로 구분하여 정해진다고 규정합니다.
고용산재보험료징수법 시행규칙 제12조 및 '사업종류별 산재보험료율' 고시 총칙 제2조 제1항은 사업종류 분류 기준으로 재해 발생의 위험성 경제활동의 동질성 보험급여 총액 비율 최종제품이나 서비스의 내용 그리고 작업공정 및 내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사업종류별 산재보험료율' 고시 총칙 제3조 제1항은 사업종류 예시가 명확하지 않을 경우 위 분류 기준과 통계청장이 고시하는 한국표준산업분류상의 사업내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가장 적합한 사업종류를 적용하도록 합니다.
이러한 법령과 원칙에 따라 법원은 원고가 생산하는 칵핏모듈이 비록 여러 전자 부품을 포함하더라도 그 최종 기능이 자동차의 차체 내장을 구성하는 것이며 그 자체로는 독자적인 전자제품으로 기능할 수 없다고 보았습니다. 특히 한국표준산업분류상 [30320 자동차 차체용 신품 부품 제조업]에 '계기반(dashboard) 조립품 제조(자동차용)'가 포함되어 있는 점을 들어 칵핏모듈의 제조가 본질적으로 '자동차부분품제조업'에 해당한다고 판단했습니다.
또한 산재보험료율 산정의 중요한 기준인 재해 발생 위험성을 고려했을 때 원고 사업장의 산재보험지급율(0.0089)이 '자동차부분품 제조업'의 평균(0.0068)보다 높고 '기타 전기기계기구 제조업'의 평균(0.0028)보다 약 3배나 높은 점을 중요한 판단 근거로 삼았습니다.
이러한 판단은 고용산재보험료징수법 제13조 제5항, 제14조 제3항, 제15조 제2항 및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 제1항 등 관련 규정들이 산재보험료율 및 급여 산정에 업무상 사고뿐만 아니라 업무상 질병을 포함시키며 사업장의 재해 발생 위험성을 중요한 요소로 다루고 있음을 보여줍니다.
회사의 주요 생산품에 대한 산재보험 사업종류를 변경하려는 경우 최종 제품의 주된 기능과 용도 그리고 경제활동의 본질적 동질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야 합니다. 단순히 제품을 구성하는 부품 중 일부가 특정 산업 분야에 속한다고 하여 전체 사업종류가 그 분야로 변경되기는 어렵습니다. 한국표준산업분류와 같은 공식적인 분류 기준은 행정처분 판단에 중요한 근거가 되므로 이를 면밀히 검토해야 합니다. 산재보험료율 산정의 중요한 기준 중 하나는 재해 발생 위험성입니다. 따라서 새로운 사업종류로의 변경 시 해당 사업장의 과거 재해 발생률 및 보험 수지율이 변경하려는 사업종류의 평균치와 어떻게 다른지 충분히 고려해야 합니다. 여러 부품을 조립하여 완성품을 만드는 공정의 경우 단순히 부품 자체의 제조 공정과 동일하다고 보기 어려울 수 있으며 최종 완성품의 성격에 따라 사업종류가 결정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