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
피고 전력자원개발공사가 원고 플랜트설비 제조업체에 대해 공사 지연을 이유로 입찰참가자격을 제한한 처분이 부당하다고 판단한 사건. 피고는 원고가 계약을 이행하지 않았다고 주장했으나, 법원은 공사 지연이 피고의 관리 부족과 설계 오류 등으로 인한 것임을 인정하고, 원고의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취소함.
이 사건은 플랜트설비 제조업체인 원고가 피고인 전력자원 개발 공기업과 체결한 공사도급계약의 이행 과정에서 발생한 분쟁입니다. 원고는 피고와의 계약에 따라 발전설비에 연료취급계통설비를 설치하기로 했으나, 공사 지연과 성능시험 거부 등의 이유로 피고가 계약을 해지하고 원고의 입찰참가자격을 제한하는 처분을 내렸습니다. 원고는 피고의 공정 관리 미흡과 부당한 성능시험 거부로 인해 공사를 중단할 수밖에 없었다고 주장하며, 피고의 처분이 절차적 및 실체적으로 위법하다고 주장했습니다. 반면, 피고는 원고가 계약을 이행하지 않았고 설비에 하자가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판사는 원고의 주장을 받아들였습니다. 피고가 주장하는 절차적 하자는 인정되지 않았으나, 실체적 하자에 대한 판단에서 원고가 정당한 이유 없이 계약을 이행하지 않았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습니다. 특히, 피고가 주장하는 설비의 하자는 설계 단계에서부터 문제가 있었고, 원고가 공사를 중단하게 된 경위와 피고의 성능시험 거부 사유가 정당하지 않다고 보았습니다. 따라서 피고의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은 위법하다고 판단하여 취소되었습니다.
수행 변호사

권성훈 변호사
법무법인케이씨엘 ·
서울 종로구 종로5길 58
서울 종로구 종로5길 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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