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행정
주식회사 A(원고)는 한국동서발전 주식회사(피고)와의 발전설비 공사 계약 과정에서 공사 지연과 관련한 분쟁으로 피고로부터 6개월의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받았습니다. 원고는 이 처분이 부당하다며 취소를 구하는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법원은 선행 공정 미완료, 설계 변경, 피고의 정비 공사 등 여러 이유로 공사가 지연되었고, 피고가 정당한 이유 없이 성능시험을 거부했으며, 핵심 설비인 '블로워'의 문제도 초기 설계 단계의 오류에서 비롯되었을 가능성이 크다는 점 등을 종합적으로 판단했습니다. 이에 따라 원고가 정당한 이유 없이 계약을 이행하지 않았다고 볼 수 없다고 보고 피고의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취소했습니다.
원고는 피고로부터 강원 동해시 C본부 내 발전설비에 바이오매스 연료를 공급하기 위한 E 신설 공사 중 연료취급계통설비 제작, 납품, 설치 공사(총 공사대금 6,124,657,000원)를 D 주식회사와 공동으로 수주했습니다. 계약상 준공기일은 2021년 4월 30일이었으나 네 차례 변경 계약을 통해 최종적으로 2021년 11월 30일로 연장되었습니다. 그러나 선행 공정 미완료, 설계 변경 등 여러 사유로 공사가 지연되었고, 원고는 2022년 4월 22일 시운전을 완료한 후 피고에게 성능시험을 요청했으나 피고는 미비사항을 이유로 거절했습니다. 이에 원고는 2022년 4월 29일 공사 현장에서 철수했고, 피고는 2022년 6월 17일 계약 해지를 통보한 후 2022년 7월 29일 원고에게 6개월간 입찰참가자격을 제한하는 처분을 내렸습니다. 이후 원고 등은 피고를 상대로 손해배상 중재를 신청했고, 피고도 반대 중재를 신청하여 F중재원에서 피고가 원고 등에게 약 5억 4,500만원을 지급하라는 판정이 내려졌습니다.
발전설비 공사 지연 및 계약 해지의 책임이 원고에게 있는지, 피고가 원고에 대해 내린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이 정당한 사유에 근거한 것인지 여부가 쟁점이 되었습니다.
법원은 피고가 원고에 대하여 한 6개월의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취소하고,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하도록 판결했습니다.
법원은 원고가 계약을 이행하지 못한 데에 정당한 이유가 있고, 피고가 주장하는 하자가 원고의 책임으로 단정하기 어렵다고 판단했습니다. 따라서 원고에게 계약 불이행의 책임을 물어 입찰참가자격을 제한한 처분은 위법하다고 결론 내렸습니다.
이 사건에 적용된 주요 법률과 법리는 다음과 같습니다.
공공기관과의 계약에서 공사 지연이나 계약 불이행으로 인한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받은 경우, 다음과 같은 점을 참고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