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
원고 A는 2018년부터 2019년 4월까지 물량팀장으로서 사업주의 지위에 있었다고 판단한 근로복지공단의 추정에 따라,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고용보험료 13,584,200원과 산재보험료 24,238,330원의 부과처분을 받았습니다. 원고는 자신이 해당 기간 동안 사업주가 아니었으며 부과된 보수총액 또한 사실과 다르다고 주장하며 부과처분 취소 소송을 제기하였습니다. 법원은 행정처분의 적법성을 주장하는 피고에게 증명책임이 있음을 강조하며, 원고의 사업주 지위나 보수총액이 충분히 입증되지 않았다고 판단하여 피고의 보험료 부과처분을 취소하였습니다.
이 사건은 근로자 I가 원고 A에게 임금 4,962,500원을 받지 못했다고 주장하며 소송을 제기하여 이행권고결정이 확정된 상황에서 시작되었습니다. I는 이 결정을 근거로 근로복지공단에 소액체당금 지급을 청구하면서, 원고 A가 운영하는 선박제조업체(상호 J)에서 2017년 10월부터 2019년 4월 22일까지 근무했으며 총 22명의 근로자가 있었다는 확인서를 제출했습니다. 근로복지공단은 이 이행권고결정과 확인서를 바탕으로 원고의 고용·산재보험 성립일을 2018년 1월 1일로 보고, 2018년도 보수총액을 6억 6,900만 원, 2019년도 보수총액을 2억 740만 원으로 추정했습니다. 이후 국민건강보험공단은 이를 근거로 원고에게 고용보험료 13,584,200원과 산재보험료 24,238,330원 및 연체금을 부과했습니다. 원고는 자신이 해당 기간 동안 사업주가 아니었고 부과된 보수총액도 사실과 다르다며 해당 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소송을 제기하였습니다.
이 사건의 핵심 쟁점은 원고 A가 2018년 1월 1일부터 2019년 4월까지 '사업주'의 지위에 있었는지 여부와, 피고 측이 추정하여 산정한 고용산재보험료의 보수총액이 타당한지 여부였습니다. 또한 행정처분의 적법성을 증명할 책임이 누구에게 있는지도 중요한 법적 쟁점이었습니다.
법원은 피고 국민건강보험공단이 2021년 8월 24일 원고에게 부과한 고용보험료 13,584,200원과 산재보험료 24,238,330원의 부과처분을 모두 취소한다고 판결했습니다. 소송비용 중 보조참가로 인한 부분은 피고보조참가인이 부담하고 나머지 부분은 피고가 부담하도록 했습니다.
법원은 행정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항고소송에서 당해 처분의 적법을 주장하는 행정청인 피고에게 그 증명책임이 있다는 법리를 적용했습니다. 재판 과정에서 제출된 여러 증거들을 종합적으로 검토한 결과, 원고 A가 2018년 1월부터 2019년 4월까지 계속해서 사업주의 지위에 있었다거나 피고가 추정한 보수총액(2018년 6억 6,900만 원, 2019년 2억 740만 원)이 정확하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다고 판단했습니다. 특히, 원고와 하청업체 간의 도급계약 체결 자료가 없고, 금융거래내역으로도 물량팀장으로서의 지위나 팀원들에게 보수를 지급한 사실이 명확히 확인되지 않았으며, 다른 근로자들의 금융거래내역도 피고의 주장과 일치하지 않는 점 등이 근거가 되었습니다. 따라서 증명책임을 다하지 못한 피고의 처분은 위법하다고 보아 취소 판결을 내렸습니다.
이 사건에 적용된 주요 법령과 법리는 다음과 같습니다. 첫째,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고용산재보험료징수법) 제4조는 보험료의 고지 및 수납 등의 업무를 피고 국민건강보험공단이 수행할 수 있도록 규정하여, 피고가 원고에게 보험료를 부과한 근거가 됩니다. 둘째, 동 법률 제40조는 근로복지공단이 보험관계의 성립 여부나 보수총액 등을 조사하기 위해 사업주에게 자료 제공을 요청할 수 있는 권한을 부여하며, 이 사건에서 근로복지공단이 원고에게 자료를 요청했으나 협조하지 않아 직권으로 보험료를 추정한 배경이 됩니다. 셋째, 가장 중요한 법리는 '행정처분 적법성 증명책임의 원칙'으로, 항고소송에서는 행정처분의 적법성을 주장하는 행정청(이 사건에서는 피고와 피고보조참가인)에게 그 적법 여부를 증명할 책임이 있다는 대법원 판례에 따라 확립된 원칙입니다. 법원은 이 사건에서 피고 측이 원고의 사업주 지위와 추정된 보수총액의 적법성을 충분히 입증하지 못했다고 판단하여, 원고의 청구를 인용하는 결정적 근거가 되었습니다.
만약 본인이 사업주인지 근로자인지 불분명한 상황에서 고용 및 산재보험료 부과 처분을 받았다면, 그 처분의 적법성을 다툴 수 있습니다. 이때 행정처분의 적법성은 처분을 내린 행정청이 증명해야 하는 책임이 있으므로, 본인의 주장을 뒷받침할 수 있는 객관적인 자료를 적극적으로 확보하고 제출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예를 들어, 다른 회사와의 계약서, 금융거래내역, 급여대장, 출퇴근 기록, 작업 지시 내역 등을 통해 본인이 근로자의 지위에 있었음을 입증하거나, 만약 사업주였다면 실제 사업 규모와 인력, 지급된 보수총액이 얼마였는지를 명확히 소명해야 합니다. 또한, 근로복지공단이나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보험료 관련 자료 제공 요청을 받거나 통지를 받았을 때에는 내용을 정확히 확인하고 이의가 있다면 신속하게 대응하여 적극적으로 소명에 나서는 것이 추정으로 인한 불이익을 방지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