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성폭행/강제추행
피고인 A는 2020년 12월 18일부터 2021년 7월 27일까지 세 차례에 걸쳐 회식 후 귀가하는 부하직원인 피해자 C를 강제로 추행했습니다. 차량 안에서 ‘춥다’고 말하며 허리를 감싸거나, 어깨에 팔을 올리는 등의 행위를 하였으며, 피해자가 몸을 빼는 등 저항하는데도 범행을 반복했습니다.
피고인 A는 직속 상사의 지위를 이용하여 회식이 끝나고 귀가하는 길에 차량 안에서 부하직원인 피해자 C를 수차례 강제로 추행했습니다. 피해자는 피고인의 행동에 불쾌감과 수치심을 느꼈고, 처음에는 사과를 받고자 했으나 피고인이 범행을 부인하고 오히려 피해자를 명예훼손으로 고소하자 억울함에 정식으로 고소에 이르게 되었습니다. 이 과정에서 피해자는 남자친구와 친구, 동료에게 피해 사실을 알리며 도움을 구했습니다.
피고인이 부하직원을 강제 추행했는지 여부와 추행의 고의가 있었는지 여부, 그리고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이 쟁점이 되었습니다. 특히 피해자가 바로 항의하지 않거나 고소가 늦어진 점 등을 이유로 피고인 측은 추행 사실이 없거나 고의가 없었다고 주장했습니다.
법원은 피고인 A에게 벌금 700만 원, 1일 10만 원 환산 노역장 유치, 4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 명령을 선고했습니다. 신상정보 등록 의무는 부과되었으나, 공개·고지 명령 및 취업제한 명령은 면제되었습니다.
법원은 피해자 진술의 일관성과 구체성, 이를 뒷받침하는 카카오톡 메시지 등의 객관적 증거를 종합하여 피고인의 강제추행 사실과 고의를 인정했습니다. 특히 피해자가 즉시 항의하지 않거나 고소가 늦어진 점은 '피해자다움'이라는 고정관념에 기반한 것으로서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을 배척할 사유가 아니라고 판단했습니다.
형법 제298조(강제추행):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을 추행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본 사건에서 피고인의 행위는 피해자의 동의 없이 강제로 신체 접촉을 한 것으로 인정되어 이 조항이 적용되었습니다. 법원은 '추행'을 객관적으로 일반인에게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행위로 보았으며 피고인의 주관적 의도보다는 행위 자체가 성적 자유를 침해하는지 여부를 중시했습니다.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 명령): 성폭력 범죄 유죄 판결 시 재범 방지를 위해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를 명할 수 있도록 하는 조항입니다. 피고인에게 40시간의 이수 명령이 내려졌습니다.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신상정보 등록 의무): 성폭력 범죄로 유죄 판결이 확정된 자는 신상정보 등록 대상자가 되어 관할 기관에 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습니다. 피고인도 이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 대상자가 되었습니다. '피해자다움' 배척 법리: 법원은 성폭력 피해자가 특정 행동 양식을 보여야만 진술의 신빙성이 있다고 보는 '피해자다움'이라는 고정관념을 명확히 배척했습니다. 즉 피해자가 곧바로 항의하지 않거나 고소까지 시간이 걸린다는 등의 사정만으로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을 훼손할 수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이는 직장 내 상하관계처럼 특수한 상황에서 피해자가 보일 수 있는 다양한 반응을 이해하고 피해자 중심의 관점에서 판단해야 한다는 중요한 법리적 입장입니다.
직장 내 상하관계에서 발생하는 성범죄는 피해자가 즉시 저항하거나 신고하기 어려운 경우가 많습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피해자가 보인 행동(예: 즉시 항의하지 않거나 계속 함께 출퇴근하거나 회식에 참석하는 등)만으로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을 의심해서는 안 됩니다. 성범죄 피해 발생 시, 당사자 외의 제3자에게 당시 상황이나 피해 사실을 알린 기록(예: 카카오톡 메시지, 전화 통화 기록)은 추후 수사나 재판 과정에서 중요한 증거로 활용될 수 있습니다. 가해자가 자신의 행위를 부인하거나 심지어 피해자를 역으로 고소하는 경우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에도 피해 사실에 대한 증거를 꾸준히 모으고 일관된 진술을 유지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추행'의 판단은 행위자의 주관적 의도보다는 객관적으로 일반인에게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고 성적 자유를 침해하는 행위인지에 따라 결정됩니다. 상대방의 동의 없이 신체 접촉을 시도한다면 강제추행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