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상해 · 강도/살인 · 노동
울산의 한 공사 현장에서 2톤에 달하는 변압기를 운반 및 설치하던 중 안전 조치 미흡으로 변압기가 넘어지는 사고가 발생했습니다. 이 사고로 하청업체 소속 근로자 한 명이 사망하고 다른 한 명은 중상을 입었습니다. 원청업체 대표이사이자 안전보건총괄책임자인 A와 하청업체 대표이자 안전보건관리책임자인 B는 중량물 취급 작업 시 전도 위험 예방 조치를 하지 않고, 안전 대책이 포함된 작업계획서를 작성하지 않은 업무상 과실이 인정되었습니다. 법원은 원청업체 C 주식회사에 벌금 700만 원, 대표 A에게 벌금 1,000만 원, 하청업체 대표 B에게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습니다.
피고인 C 주식회사는 2021년 7월 19일 'D 노후 전력기기 및 전동기제어반 교체 공사'를 도급받았고, 이 중 변압기 운반 및 교체 공사를 피고인 B이 운영하는 개인사업체 'P'에 하도급을 주었습니다. 2021년 9월 26일 D 지하 1층 전기실에서 피고인 B과 피해자 Q(66세), R(55세)은 가로 55cm, 세로 140cm, 높이 165cm, 무게 2톤의 변압기를 팔레트 트럭과 이동식 대차를 이용해 운반하는 작업을 했습니다. 이 변압기는 높이에 비해 바닥면 폭이 좁고 상부가 무거워 전도 위험이 높았고, 변압기 바닥의 팔레트도 제거된 상태였습니다. 피고인들은 변압기가 넘어지지 않도록 지탱하는 등의 안전 조치를 하지 않았고, 전도 및 협착 위험을 예방할 작업계획서도 작성하지 않았습니다. 같은 날 11시 40분경, 유압 자키로 변압기를 들어 올리고 고임목을 설치한 후 피해자 Q이 앉아서 변압기 하부의 이동식 대차를 빼내던 중 변압기가 균형을 잃고 피해자들 쪽으로 넘어졌습니다. 이 사고로 피해자 Q은 두개골 및 안면골 다발성 골절로 사망했고, 피해자 R은 대퇴골 하단 골절 등 약 7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상해를 입었습니다.
2톤 변압기 운반 작업 중 안전 조치 미이행으로 인한 근로자 사망 및 상해 사고에 대해 원청 사업주 및 하청 사업주, 그리고 각 책임자들의 업무상 과실 및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책임이 있는지 여부
법원은 피고인 A에게 벌금 1,000만 원을 선고했습니다. 피고인 B에게는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 및 40시간의 산업안전 예방강의 수강을 명령했습니다. 피고인 C 주식회사에는 벌금 700만 원을 선고했습니다. 각 벌금형에 대해서는 가납을 명했습니다.
재판부는 피고인들이 2톤 몰드형 변압기 교체 작업 시 높은 전도 위험에도 불구하고 구체적인 작업계획이나 위험성 평가 없이 안전조치를 전혀 취하지 않아 근로자가 사망하고 다치는 중대한 결과가 발생했다고 판단했습니다. 특히 피고인 B은 위험성이 높은 방식으로 직접 작업을 지시한 책임이, 피고인 A은 이를 알고도 방관한 책임이 크다고 보았습니다. 다만 피고인 A과 C 주식회사의 경우 B의 경험을 믿어 위험성을 크게 인지하지 못했던 점, 사고 재발 방지 노력을 기울인 점, 숙련공인 피해자들 역시 무리한 작업으로 피해 확대에 기여한 측면이 있는 점, 사망 피해자 유족 및 부상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한 점 등을 참작하여 각 형량을 결정했습니다.
이 사건에는 다음과 같은 법령과 법리가 적용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