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폭행 · 상해 · 압류/처분/집행
피고인 A가 술자리에서 피해자 B와 말다툼을 하다가 피해자의 얼굴을 폭행하여 넘어뜨렸고, 이로 인해 피해자가 머리를 바닥에 부딪쳐 약 10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외상성 경막하출혈을 입게 한 사건입니다.
2021년 9월 3일 저녁 6시 30분경 울산 울주군 C에 있는 'D주점'에서 피고인 A와 피해자 B가 술을 마시던 중, 과거 피해자가 살던 마을의 이주 문제로 말다툼이 시작되었습니다. 피해자가 먼저 피고인의 얼굴을 폭행하자, 이에 화가 난 피고인이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때렸습니다. 이로 인해 피해자는 뒤로 넘어지면서 바닥에 머리를 부딪쳐 약 10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외상성 경막하출혈을 입었습니다.
피고인의 폭행으로 피해자가 입은 상해에 대한 책임 여부와 배상명령 신청의 적절성입니다. 피고인은 폭행 사실은 인정하나 피해자가 넘어지게 된 경위에 대해서는 잘 모른다고 주장했습니다.
법원은 피고인 A에게 징역 6개월을 선고하고, 피해자 B의 배상명령신청은 각하했습니다.
피고인은 과거 폭력 범죄 전력이 있고, 이번 폭행으로 피해자가 심한 상해를 입었음에도 책임을 부인하는 등 진심으로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지 않았습니다. 피해자와 합의에 이르지 못했으나, 술에 취해 우발적으로 범한 범행으로 보이는 점, 피해자를 위하여 400만 원을 공탁한 점 등을 고려하여 징역 6개월을 선고하되, 피해회복 및 합의를 시도할 기회를 주기 위해 법정구속은 하지 않았습니다. 배상명령은 책임 범위가 불분명하다는 이유로 각하되었습니다.
형법 제262조 (폭행치사상): '사람의 신체를 상해에 이르게 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10년 이하의 자격정지 또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이 사건에서 피고인 A는 피해자 B를 폭행하여 머리에 심각한 상해(외상성 경막하출혈)를 입혔으므로, 이 조항이 적용되어 처벌받았습니다. 폭행의 결과로 상해가 발생한 경우에 해당합니다. 형법 제260조 제1항 (폭행): '사람의 신체에 대하여 폭행을 가한 자는 2년 이하의 징역, 500만 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에 처한다.' 이 조항은 폭행 그 자체를 처벌하는 규정이며, 이 사건에서는 폭행으로 인해 상해가 발생했으므로 더 중한 형법 제262조(폭행치상)가 적용되었습니다. 그러나 폭행 행위 자체가 이 조항의 구성요건에 해당합니다.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3호 및 제25조 제3항 제3호 (배상명령 각하 사유): 이 법은 형사재판에서 피해자가 입은 손해에 대한 배상명령을 간편하게 받을 수 있도록 하는 제도입니다. 그러나 이 사건에서는 '책임 범위가 불분명'하다는 이유로 피해자 B의 배상명령신청이 각하되었습니다. 이는 피고인의 폭행이 직접적인 상해 원인임을 인정하면서도, 폭행 경위나 상해의 구체적인 책임 범위 등에 다툼이 있어 형사 재판 과정에서 즉시 배상액을 산정하기 어렵다고 판단한 것으로 보입니다. 따라서 피해자는 민사 소송을 통해 손해배상을 청구해야 합니다.
술자리 시비의 위험성: 술에 취한 상태에서의 다툼은 예상치 못한 심각한 결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감정 조절이 어렵고 물리적 충돌로 번질 가능성이 높으므로 주의가 필요합니다. 우발적 폭행이라도 중상해 발생 시: 우발적으로 발생한 폭행이라 할지라도 피해자가 심각한 상해를 입게 되면 형사 처벌의 수위가 높아질 수 있습니다. 특히 머리 부위 상해는 생명과 직결될 수 있으므로 더욱 엄중하게 다뤄집니다. 피해자와의 합의 노력 및 반성 태도: 법원은 피고인이 진심으로 반성하는지, 피해자와 합의하려 노력하는지 등을 양형에 중요하게 고려합니다. 책임 부인은 불리하게 작용할 수 있습니다. 피해자를 위한 공탁: 합의에 이르지 못하더라도 피해자를 위한 일정 금액을 공탁하는 것은 양형에 긍정적인 요소로 참작될 수 있습니다. 배상명령의 한계: 재판 과정에서 배상명령을 신청할 수 있지만, 손해배상의 범위가 명확하지 않거나 다툼이 있을 경우 법원이 이를 각하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민사 소송을 통해 손해배상을 청구해야 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