압류/처분/집행
이 사건은 부동산개발회사 피고가 원고에게 용역대금과 인건비를 지급하지 않아 원고가 이를 청구한 사건입니다. 피고는 부동산개발사업을 추진하며 소외회사와 용역업무계약을 체결했고, 원고는 소외회사의 직원으로서 이 사업에 참여했습니다. 피고는 원고에게 용역대금 중 일부를 지급했으나, 나머지 금액과 소외조합 이사로서의 인건비를 지급하지 않았습니다. 원고는 이에 대해 피고에게 총 55,500,000원과 지연손해금을 청구했습니다. 피고는 용역업무가 제대로 수행되지 않았다고 주장했습니다.
판사는 피고가 원고에게 용역대금 33,000,000원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이는 피고가 소외회사와의 계약에 따라 원고에게 용역대금을 확정적으로 지급하기로 약정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인건비 청구에 대해서는 피고와 소외조합 간의 계약이므로 원고가 직접 청구할 수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또한, 소외조합이 해산되었더라도 청산절차가 완료되지 않았으므로 원고의 예비적 주장도 이유 없다고 보았습니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용역대금과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해야 한다고 판결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