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보험
주식회사 A는 회사 차량 운전 업무를 하던 D가 무면허 상태로 교통사고를 일으킨 후, 피해자에게 지급된 보험금을 구상하기 위해 다른 보험사들로부터 소송을 당해 총 46,393,753원의 구상금과 8,000,000원의 변호사 비용을 지출했습니다. 이에 A는 자신이 가입한 자동차보험의 보험사인 B 주식회사에 해당 비용들을 보험금으로 청구했으나, B는 D의 무면허 운전을 이유로 지급을 거절했습니다. 법원은 D가 무면허 운전을 했더라도 A가 D의 무면허 운전을 묵시적으로 승인했다고 볼 수 없고, 보험 약관의 면책 조항이 A에게는 적용되지 않는다고 판단하여, B는 A에게 총 54,393,753원 및 지연손해금을 지급하라고 판결했습니다.
주식회사 A 소유의 차량 운전 업무를 하던 D가 2017년 2월 3일 무면허 상태로 차량을 운전하던 중 무단횡단하던 보행자 E를 충격하는 교통사고를 일으켰습니다. 이 사고로 E는 상해를 입었으며, E의 가족들이 가입한 자동차보험의 무보험자동차상해 특약에 따라 보험사들(J, G, L)이 E에게 치료비 등을 지급했습니다. 이후 J, G, L은 주식회사 A와 D를 상대로 구상금 청구 소송을 제기하여 승소했고, 주식회사 A는 이 판결에 따라 총 46,393,753원의 구상금을 각 보험사에 지급했습니다. 또한 주식회사 A는 이 과정에서 8,000,000원의 변호사 선임 비용을 지출했습니다. 주식회사 A는 자신이 가입한 자동차보험의 보험사인 B 주식회사에 위 구상금과 변호사 비용을 보험금으로 청구했으나, B 주식회사는 D의 무면허 운전을 이유로 보험금 지급을 거절하여 이 사건 소송이 시작되었습니다.
주요 쟁점은 다음과 같습니다.
법원은 원고(주식회사 A)의 청구를 받아들여, 피고(B 주식회사)는 원고에게 총 54,393,753원 및 각 금액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하라고 판결했습니다. 구체적으로 33,127,553원에 대하여는 2021. 12. 9.부터, 13,266,200원에 대하여는 2022. 11. 1.부터, 8,000,000원에 대하여는 2022. 11. 29.부터 각 다 갚는 날까지 연 12%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해야 합니다.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하며,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습니다.
법원은 D가 무면허 상태로 사고를 일으켰지만, 주식회사 A가 D의 무면허 운전을 명시적 또는 묵시적으로 승인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습니다. 또한, 자동차보험 약관의 면책 조항은 각 피보험자별로 개별적으로 적용되어야 하므로 D의 무면허 운전이 주식회사 A의 보험금 청구에 대한 면책 사유가 될 수 없다고 보았습니다. 주식회사 A의 중대한 과실로 인한 면책 주장도 보험 약관에 해당 내용이 없어 받아들여지지 않았습니다. 이에 따라 보험사는 주식회사 A가 지급한 구상금과 변호사 비용을 보험금으로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최종 판결했습니다.
상법 제720조 (제3자의 청구를 방어하기 위한 비용): 피보험자가 제3자의 청구를 방어하기 위하여 지출한 재판상 또는 재판 외의 필요비용은 보험금 청구 대상에 포함될 수 있습니다. 본 사례에서 원고 A가 J, G, L로부터의 구상금 청구 소송을 방어하기 위해 지출한 변호사 선임 비용 8,000,000원은 이 조항에 따라 보험금으로 인정되었습니다. 상법 제680조 제1항 (손해방지의무): 손해보험계약의 보험자는 보험사고로 인하여 보험계약자 또는 피보험자가 생긴 손해의 방지 또는 경감을 위한 노력으로 지출한 비용을 보상해야 합니다. 본 사례에서는 변호사 비용이 이러한 손해 방지 비용의 성격도 가진다고 볼 수 있습니다. 상법 제659조 제1항 (보험자의 면책사유): 보험사고가 보험계약자 또는 피보험자의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인하여 발생한 때에는 보험자는 보험금 지급 책임을 면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본 사례에서 피고 보험사는 원고 A의 중대한 과실을 주장했으나, 이 사건 약관에 고의로 인한 손해만을 면책사유로 규정하고 중대한 과실은 포함하지 않았으므로, 보험사의 면책 주장이 받아들여지지 않았습니다. 보험 약관의 내용이 상법 조항보다 피보험자에게 유리하게 작용할 수 있음을 보여줍니다. 자동차보험 약관의 피보험자 개별 적용 원칙: 자동차보험에서 여러 명의 피보험자가 존재하는 경우, 각 피보험자마다 손해배상책임 발생 요건이나 면책 조항 적용 여부를 개별적으로 판단해야 합니다. 즉, 운전자인 D가 무면허운전 면책 조항에 해당하더라도, 차량 소유자인 원고 A에 대해 동일하게 면책 조항이 적용되는 것은 아니라고 보았습니다. 원고 A가 D의 무면허운전을 명시적, 묵시적으로 승인하지 않은 이상, A의 보험금 청구는 유효하다고 판단됩니다. 무면허 운전 면책 약관의 묵시적 승인 판단 기준: 무면허 운전이 피보험자의 묵시적 승인하에 이루어졌는지 여부는 보험계약자와 무면허 운전자의 관계, 평소 차량 운전 및 관리 상황, 운전이 가능하게 된 경위, 운행 목적, 평소 피보험자의 태도 등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합니다. 단순히 피보험자가 운전자의 무면허 사실을 과실로 알지 못했거나 무면허 운전이 가능하게 된 데에 과실이 있었다는 점만으로는 묵시적 승인으로 보지 않습니다. 본 사례에서는 원고 A가 D의 무면허 사실을 몰랐으며, 묵시적 승인으로 볼 만한 증거가 없다고 판단되었습니다.
회사 차량을 운전하는 직원의 운전면허 유무를 주기적으로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특히 운전 업무가 주된 직무인 경우, 계약 체결 시뿐만 아니라 정기적으로 면허 상태를 점검하여 무면허 운전으로 인한 사고 위험을 줄여야 합니다. 자동차보험 약관의 '무면허 운전 면책 조항'은 피보험자 개별 적용 원칙에 따라 판단됩니다. 따라서 운전자가 무면허였더라도, 차량 소유주인 피보험자가 운전자의 무면허 사실을 알았거나 묵시적으로 승인했다고 보기 어려운 경우 보험금 지급 책임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사고 발생 시 제3자에게 배상한 손해배상금(구상금) 외에, 이와 관련된 법적 분쟁을 방어하기 위해 지출된 변호사 비용 등 '재판상 필요비용' 또한 보험금으로 청구할 수 있는 경우가 있습니다. 무면허 운전자의 과거 이력(면허 취소 사실 등)이 있다 하더라도, 보험계약자가 그 사실을 모르고 운전 업무를 맡겼고, 달리 무면허 운전을 묵시적으로 승인했다고 볼만한 사정이 없다면 보험사의 면책 주장은 받아들여지지 않을 수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