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
양산시의 한 석축 추가 공사 현장에서 포크레인 조공으로 일하던 원고 A가 작업 중 4.5m 높이의 석축에서 추락하여 요추 골절 등의 상해를 입은 사건입니다. 원고는 건축주 B, 그리고 현장에서 포크레인을 운전한 기사 C와 D를 상대로 근로기준법상 재해보상을 청구했습니다. 법원은 이 사건 공사가 건축주 B의 직영 공사이며, B이 실제 작업 지시와 임금 지급을 담당했으므로 원고의 사용자는 B이라고 판단했습니다. 따라서 피고 B에게 요양보상비, 휴업보상비, 장해보상비 명목으로 총 50,038,042원과 지연이자를 지급하라는 판결을 내렸습니다. 반면 피고 C와 D는 원고의 사용자로 볼 수 없다고 판단하여 원고의 이들에 대한 청구는 기각되었습니다.
원고 A는 2017년 10월 26일 오전 11시 30분경 양산시의 F 석축추가공사 현장에서 높이 약 4.5m의 석축 위에서 작업하던 중 추락하여 요추 3, 4번의 압박 및 분쇄골절 등의 심각한 상해를 입었습니다. 사고 후 원고는 피고 D을 근로기준법 위반으로 고소했으나, 검찰 기소 후 법원은 이 사건 공사가 건축주 피고 B의 직영 공사이므로 피고 B이 사업주이며 원고의 사용자는 피고 B이라는 취지로 피고 D에게 무죄를 선고했습니다(울산지방법원 2019고정446호, 2020노799호 확정). 이에 원고는 건축주 B과 포크레인 기사 C, D을 상대로 손해배상(산)을 청구하게 되었습니다. 주요 쟁점은 누가 원고의 실제 사용자인지와 그에 따른 근로기준법상 재해보상 책임의 범위였습니다.
이 사건 공사 현장에서 작업 중 상해를 입은 원고의 실제 사용자가 누구인지, 그리고 그 사용자에게 근로기준법상 업무상 재해에 대한 보상 책임이 있는지 여부입니다.
법원은 피고 B이 원고의 사용자임을 인정하고, 피고 B은 원고에게 총 50,038,042원 및 이에 대하여 2022년 5월 14일부터 갚는 날까지 연 12%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고 판결했습니다. 원고의 피고 C, D에 대한 청구는 모두 기각되었습니다. 소송비용은 원고와 피고 B 사이 발생분은 피고 B이, 원고와 피고 C, D 사이 발생분은 원고가 각 부담하도록 했습니다.
법원은 공사 현장에서 발생한 근로자의 업무상 재해에 대해 실제 사업경영의 주체이자 지휘·감독 권한을 행사하고 임금을 지급한 건축주를 사용자로 인정하고 근로기준법상 재해보상 책임을 지게 했습니다. 이는 고용 관계가 명확하지 않은 직영 공사 현장에서 발생한 사고에 대해 실질적인 사용자에게 책임을 묻는 중요한 선례가 됩니다.
이 사건 판결은 주로 근로기준법의 '근로자'와 '사용자' 정의, 그리고 사용자의 재해보상 책임에 관한 조항들을 적용했습니다.
비슷한 공사 현장에서 작업 중 사고를 당했거나 고용 관계에 대해 분쟁이 발생한 경우 다음과 같은 사항을 참고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