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상속
망인 E가 사망하기 전 자녀 중 한 명인 피고 D에게 부동산을 증여한 후 사망하자, 나머지 자녀들인 원고들 A, B, C가 자신들의 유류분(법률로 정해진 최소한의 상속 몫)을 주장하며 피고 D에게 증여받은 부동산의 지분 반환을 요구한 사건입니다. 법원은 원고들의 청구를 받아들여 피고 D에게 부동산 지분 2/26씩을 반환하라고 판결했습니다.
망인 E는 2016년 6월 23일 피고 D에게 이 사건 부동산을 증여하고 같은 달 24일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주었습니다. 이후 E는 2019년 5월 18일 사망하였고, 배우자 F 및 자녀들인 원고들 A, B, C, 피고 D, 소외 G이 망인의 재산을 공동으로 상속하게 되었습니다. 원고들은 각 2/13의 상속 지분과 각 2/26의 유류분 지분을 가졌으나, 피고 D에게 증여된 부동산으로 인해 자신들의 유류분이 침해되었다고 주장하며 유류분 반환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피고는 유류분 반환 의무 자체는 인정하면서도 가액 반환을 원했으나, 원고들은 원물 반환을 주장하며 협의가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망인이 사망 전에 특정 자녀에게만 재산을 증여한 경우, 다른 상속인들이 자신들의 유류분을 주장하며 증여받은 재산의 반환을 청구할 수 있는지 그리고 유류분 반환 시 증여받은 재산 자체(원물)로 돌려줘야 하는지 아니면 그 가액으로 보상해야 하는지 여부가 주된 쟁점이었습니다.
법원은 피고 D가 원고들 A, B, C에게 별지 목록에 기재된 각 부동산 중 각 2/26 지분에 관하여 유류분 반환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해야 할 의무가 있다고 판결했습니다. 소송비용은 원고들과 피고가 각자 부담하도록 결정되었습니다.
법원은 망인 E가 피고 D에게 증여한 부동산으로 인해 원고들의 유류분이 침해되었다는 사실을 인정하고, 원고들이 청구한 대로 부동산 지분으로 원물 반환할 것을 명령했습니다. 이는 유류분 권리자가 원물 반환을 청구하고 그 반환이 가능하다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원물 반환을 명해야 한다는 대법원 판례(대법원 2006. 5. 26. 선고 2005다71949 판결 등)의 입장을 따른 것입니다.
이 사건과 관련하여 중요한 법률과 법리는 다음과 같습니다.
만약 비슷한 상황에 처해 있다면 다음 사항들을 참고할 수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