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보험
원고 A씨는 피고 B 보험사와 자동차보험 계약을 맺었습니다. A씨가 아들이 운전하는 1톤 트럭의 적재함에 탑승하여 나무 파레트 적재를 마친 후 이를 고정하지 않은 상태로 손으로 잡고 있던 중, 트럭이 갑자기 이동하여 A씨가 4미터 높이에서 파레트와 함께 떨어지는 사고를 당했습니다. 이 사고로 A씨는 외상성 뇌경막하 혈종, 외상성 뇌내출혈 등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시행령 별표1 중 2급에 해당하는 중증 상해를 입어 보험금 3,900만원을 청구했습니다. 그러나 B 보험사는 해당 사고가 약관상 '운행 중 탑승 중'이 아니거나 '하역작업 중'에 발생하여 보험금 지급 의무가 없다고 주장했습니다. 법원은 해당 사고가 보험약관상 '운행 중 탑승 중'에 해당하며, '하역작업을 하는 동안 생긴 사고'로 보아 면책할 수 없다고 판단하여, B 보험사는 A씨에게 보험금 3,900만원과 지연이자를 지급하라고 판결했습니다.
원고 A씨는 본인이 가입한 자동차보험의 피보험자로서 1톤 트럭 적재함에 나무 파레트를 실은 후 고정하던 중, 트럭의 갑작스러운 움직임으로 인해 적재함에서 떨어져 중증 상해를 입었습니다. A씨는 가입한 보험계약에 따라 보험금을 청구했으나, 보험사인 B주식회사는 사고 당시 A씨가 '운행 중 탑승 중'이 아니었거나, '하역작업 중'에 발생한 사고에 해당하여 보험금 지급 면책 사유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며 보험금 지급을 거부했습니다. 이에 A씨가 보험금 지급을 요구하며 소송을 제기하게 되었습니다.
이 사고가 보험약관에서 정한 '피보험자가 운행 중인 자동차에 운전을 하지 않고 있는 상태로 탑승 중에 급격하고도 우연한 외래의 사고'에 해당하는지 여부와 보험금 면책사유인 '하역작업을 하는 동안 생긴 사고'에 해당하는지 여부가 주요 쟁점이었습니다.
법원은 피고 B주식회사는 원고 A씨에게 3,900만원 및 이에 대하여 2020년 4월 18일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고 판결했습니다.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하며, 이 판결은 가집행할 수 있다고 명했습니다.
결론적으로 법원은 트럭 적재함에 올라 적재물을 고정하려는 행위는 보험약관상 '탑승'에 해당하며, 하역작업 자체를 마친 후 차량의 운행으로 인해 발생한 사고는 '하역작업 중' 발생한 사고로 볼 수 없으므로, 보험사는 피보험자에게 보험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이 사건에서는 보험약관의 해석 원칙이 중요한 법리로 적용되었습니다. 보통거래약관은 내용이 명확하지 않거나 의심스러울 때 고객에게 유리하게, 약관 작성자에게 불리하게 해석해야 한다는 '작성자 불이익의 원칙'(대법원 2009. 5. 28. 선고 2009다9294, 9300 판결 등 참조)이 적용됩니다. 또한 '운행'의 개념은 자동차를 그 장치의 용법에 따라 사용하는 것을 의미하며, 이 판결에서는 사고 당시 차량이 운송수단으로서 이동하려는 움직임이 있었으므로 '운행 중'으로 판단되었습니다. '탑승' 개념은 약관에 별도 규정이 없을 경우 사전적 의미와 함께 약관 전체의 취지를 고려하여 해석해야 합니다. 특히 '하역작업'과 같이 보험금 지급을 면책하는 사유를 규정한 경우 그 면책조항은 엄격하게 해석되어야 하며, 차량의 운행으로 인한 위험과 하역작업 고유의 위험을 구분하여 사고 발생 원인을 판단했습니다. 도로교통법 제39조 제4항은 모든 차의 운전자가 운전 중 실은 화물이 떨어지지 않도록 고정 조치를 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이는 적재물 고정 작업이 하역작업과 별개로 차량 안전 운행의 일환임을 뒷받침하는 근거가 되었습니다.
자동차보험 약관상 '탑승'의 개념은 단순히 차량 내부에 앉아 있는 것만을 의미하지 않습니다. 짐을 싣거나 고정하는 등 차량의 용법에 따라 적재함에 올라타는 행위도 '탑승'으로 인정될 수 있습니다. 또한 '하역작업'과 같은 면책사유를 판단할 때에는 단순히 작업 현장이 아니라 사고 발생 시점의 구체적인 행위와 차량의 '운행' 본질이 직접적인 원인이 되었는지를 중요하게 고려합니다. 적재물 고정 작업은 하역작업과는 별개로 운전자의 안전 운행 의무와 관련된 조치로 판단될 수 있으므로 유사한 상황에서는 약관의 문구와 사고 경위를 면밀히 확인해야 합니다. 특히 차량의 움직임으로 인한 사고는 '운행 중'의 사고로 인정될 가능성이 높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