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노동
원고는 피고 회사의 컨테이너 핸들러 뒷바퀴 타이어 분리 작업을 하던 중 부품에 맞아 상해를 입었습니다. 이에 원고는 피고 회사와 피고 C에게 공동하여 약 5,473만원의 손해배상을 청구했으나, 법원은 피고들의 책임이 없다고 보아 원고의 청구를 모두 기각했습니다.
2017년 9월 7일 피고 회사 소유의 컨테이너 핸들러 뒷바퀴와 축이 분리되어 운행이 불가능해지자, 피고 회사는 지게차로 차체를 들어 올리고 나무를 괴어 고정해 둔 상태에서 피고 C의 남편 D에게 수리를 의뢰했습니다. 다음 날 9월 8일 오전 8시경 원고는 피고 회사의 물류사업장에서 이 핸들러의 뒷바퀴 타이어를 분리하던 중, '펑' 소리와 함께 튕겨져 나온 핸들러 뒷바퀴와 축 부품 및 휠에 머리 등을 맞고 쓰러져 두개내손상, 외상성 지주막하출혈 등의 상해를 입었습니다.
원고와 피고 회사, 피고 C 사이의 고용 관계 및 도급 관계 인정 여부, 도급인 또는 하도급인에게 작업자의 안전에 대한 관리 감독 의무 또는 보호 의무가 있는지 여부, 피고 회사가 공작물 소유자 또는 점유자로서 민법 제758조 제1항에 따른 책임이 있는지 여부, 이 사건 사고 발생의 주된 원인이 작업자인 원고의 과실에 있는지 여부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모든 청구를 기각하며 소송 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법원은 피고 회사가 피고 C에게 핸들러 수리를 도급 준 사실은 인정했지만, 원고가 피고 C에게 고용되었다고 볼 증거가 부족하다고 판단했습니다. 오히려 피고 C가 피고 회사로부터 수리를 의뢰받고 그중 타이어 교체 작업만 원고에게 하도급 준 것으로 보았습니다.
피고 회사에 대해서는 도급인으로서 원고의 작업에 대해 구체적인 지시 감독 의무나 안전 배려 의무를 부담한다고 보기 어렵고, 공작물 설치 보존상의 하자로 인한 사고도 아니라고 판단했습니다. 핸들러의 점유 또한 수리 과정에서는 피고 C와 작업자인 원고에게 이전된다고 보았습니다.
피고 C에 대해서는 원고가 피고 C에게 고용되었다고 볼 수 없으며, 원고에게 타이어 교체 작업을 하도급 주었더라도 안전교육 및 장비 제공 의무를 부담한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습니다.
또한, 사고가 타이어 공기를 모두 빼지 않고 작업한 원고의 전적인 과실로 발생한 것으로 보았습니다.
도급 계약상 도급인의 안전 조치 의무 (대법원 2009. 5. 28. 선고 2008도7030 판결 등 참조)
노무 도급의 경우 도급인의 보호 의무 (대법원 1997. 4. 25. 선고 96다53086 판결 참조)
공작물 책임 (민법 제758조 제1항)
중장비 타이어 교체와 같은 위험한 작업 시에는 반드시 안전 수칙을 철저히 준수해야 합니다. 특히 타이어의 공기를 완전히 제거하는 등의 필수적인 안전 조치를 이행해야 합니다.
작업을 의뢰받거나 하도급을 받을 때는 작업 내용, 안전 책임, 고용 관계 등을 명확히 확인하고 문서화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는 사고 발생 시 책임 소재를 가리는 데 결정적인 증거가 될 수 있습니다.
개인사업자로서 독립적으로 작업을 수행하는 경우, 스스로 안전 장비를 갖추고 안전 수칙을 확인하며 작업해야 할 책임이 더 커질 수 있습니다.
도급 계약 또는 하도급 계약 시에도 작업 현장의 위험 요소를 인지하고 이에 대한 안전 조치 의무가 누구에게 있는지 사전에 확인하는 것이 필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