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양육
E어린이집의 교사 A와 원장 B는 3세 아동 F에 대한 방임 혐의로 기소되었습니다. 어린이집 내에서 발생한 교사 A와 원장 B 간의 말다툼으로 인해 교사 A가 어린이집을 떠났고 이후 아동 F가 간식을 제공받지 못하고 약 30분간 방치되었다는 내용입니다. 1심 법원은 피고인들에게 유죄를 선고했으나 항소심에서는 아동복지법상 방임행위의 해석 기준을 명확히 하며 원심 판결을 파기하고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2017년 11월 28일 오후 2시경, E어린이집의 교사 A와 원장 B는 원생 부모들에 대한 나쁜 소문 문제로 말다툼을 시작했습니다. 이 다툼에 교사 A의 남편이 개입했고, 오후 2시 50분에서 3시경 교사 A와 남편은 어린이집을 떠났습니다. 원장 B는 이후 다른 아동들에게 간식으로 칼국수를 제공했으나, 다툼의 혼란스러운 상황 속에서 3세 피해 아동 F는 약 30분간 간식을 제공받지 못하고 바닥에 누워있거나 앉아있는 등 제대로 돌봄을 받지 못했습니다. 당시 피해 아동 F는 오전에 미열이 있었던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어린이집을 떠나던 교사 A는 다른 아동의 부모에게 전화를 걸어 어린이집을 나가는 사실을 알렸고, 이 부모가 어린이집에 와서 자신의 아동을 데리러 왔다가 피해 아동 F에게 열이 있음을 인지하고 F의 모친에게 알렸습니다. 피해 아동의 모친은 다음날 CCTV를 확인하고 2017년 12월 4일 피고인들을 고소했습니다.
아동복지법상 '방임행위'가 어떤 수준의 행위를 의미하는지, 특히 유기행위나 신체적·성적·정서적 학대행위에 준하는 정도의 행위로 해석해야 하는지 여부가 쟁점이 되었습니다. 피고인들의 행동이 아동에게 기본적 보호·양육이 이루어지지 않았다고 볼 수 있는 수준인지, 또한 이를 인식하거나 예견할 수 있었는지도 중요한 쟁점이었습니다.
항소심 법원은 원심 판결을 파기하고, 피고인 A와 B에게 각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항소심 법원은 아동복지법에서 처벌하는 '방임행위'는 아동의 의식주와 같은 기본적인 여건이나 지원조차 조성하지 않고 차단하는 정도에 이르는 학대행위로서, 유기행위나 신체적·성적·정서적 학대행위에 준하는 정도의 행위로 해석해야 한다고 판시했습니다. 이 사건의 경우, 어린이집의 규모, 다툼으로 인한 혼란스러운 상황, 피해 아동이 등원 당시 건강 상태가 특별히 나쁘지 않았던 점, 잠시 누워 있었으나 심하게 울거나 보채지 않았던 점, 그리고 교사들의 보호·감독 범위 내에 있었던 점 등을 종합하여 볼 때, 피고인들이 피해 아동에게 기본적인 보호·양육 등이 이루어지지 않고 있음을 인식하거나 예견할 수 있었다고 보기 어렵고, 설령 그러한 상황이 있었다 해도 의식주와 같은 기본적인 여건이나 지원조차 차단하는 정도에 이르는 학대행위로 평가할 수는 없다고 보았습니다.
아동복지법은 아동이 행복하고 안전하게 자랄 수 있도록 아동의 복지를 보장하는 것을 목적으로 합니다. 이 사건에서 주요하게 다루어진 법률 및 법리는 다음과 같습니다.
법원은 이러한 법규정들을 종합하여, 아동복지법이 처벌하고자 하는 '방임행위'는 단순히 아동의 복지를 저해할 위험이 있는 모든 행위가 아니라, 아동이 행복한 삶을 누릴 수 있는 의식주와 같은 기본적인 여건이나 지원조차도 조성하지 않고 차단하는 정도에 이르는 학대행위로서 유기행위나 신체적·성적·정서적 학대행위에 준하는 정도의 행위여야 한다고 해석했습니다. 이는 아동에 대한 보호 의무를 강조하면서도, 모든 부주의나 일시적인 보육 소홀을 형사처벌의 대상으로 삼지 않으려는 법의 의도를 반영한 것입니다.
어린이집이나 보육 시설에서 아동을 돌보는 보호자는 아동의 안전과 복지를 최우선으로 해야 합니다. 개인적인 갈등이나 혼란스러운 상황에서도 아동에 대한 보호 의무를 소홀히 해서는 안 됩니다. 법적으로 처벌받는 '방임행위'는 단순히 일시적인 부주의나 보육 소홀을 넘어 아동의 기본적인 삶의 조건이나 지원을 심각하게 차단하는 학대 행위에 준하는 수준으로 판단됩니다. 따라서 보호자나 교사는 아동의 건강 상태나 정서적 변화에 세심한 주의를 기울여야 하며, 상황이 여의치 않을 경우에도 인수인계를 철저히 하여 아동이 방치되지 않도록 해야 합니다. 부모님들은 자녀가 생활하는 어린이집의 운영 상황과 자녀의 건강 및 정서적 상태를 꾸준히 확인하고, 이상 징후 발생 시 적극적으로 어린이집과 소통하고 필요한 경우 관계 기관에 도움을 요청하는 것이 중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