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행정 · 노동
이 사건은 원고가 피고 회사와 보험설계사 및 지점 관리 업무를 위임받아 수행하는 Branch Manager(BM)로서 계약을 체결하고 근무하다가 피고 회사로부터 계약 해지 통지를 받은 것에 대해 부당해고라고 주장하는 내용입니다. 원고는 자신이 피고 회사의 지정한 근무장소와 시간에 따라 일하고, 정규직 지점장과 동일한 업무를 수행하며, 회사의 지휘 감독을 받았기 때문에 근로자에 해당한다고 주장합니다. 따라서 원고는 계약 갱신 거절이 실질적인 해고에 해당하며, 이는 부당해고로서 무효라고 주장하며, 해고 전에 받던 고정적인 급여인 월 500만 원의 수수료를 복직할 때까지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주장합니다.
판사는 근로자 여부를 판단하는 기준에 따라 원고의 주장을 검토합니다. 판사는 원고가 피고 회사에 종속적인 관계에서 근로를 제공했다고 보기에는 업무의 자율성, 근태 관리의 부재, 근무시간과 장소에 대한 제한이 없음, 고정급이 아닌 실적에 따른 수수료 지급, 근로소득세의 원천징수가 없는 점 등을 고려할 때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한다고 인정하기 어렵다고 판단합니다. 따라서 원고의 근로자성을 인정할 수 없으므로, 원고의 부당해고 주장은 이유가 없다고 결론지어 원고의 청구를 기각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