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보험
한 직원이 근무 중 사망하자 회사는 가입된 단체 상해보험금을 수령했습니다. 하지만 사망한 직원의 유족들은 자신들이 정당한 보험수익자라며 보험회사와 회사를 상대로 보험금 지급을 요구하는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법원은 단체보험 계약 시 보험수익자 지정이 법적 요건을 갖추지 못했으므로, 망인의 유족들이 보험수익자라고 판단했습니다. 또한 유족들이 작성한 보험금 수령 동의서는 기망 또는 착오에 의한 것이므로 효력이 없다고 보았습니다. 망인이 중국 국적자였기에 중국 상속법에 따라 유족의 상속인 지분과 보험금 2억 원에 대한 권리를 인정하여, 보험회사는 유족에게 각 1억 원씩 총 2억 원을 지급하도록 판결했습니다.
피고 비앤비 주식회사 소속의 직원인 망 소외 4가 2015년 8월 2일 숙소에서 다른 사람에게 살해당하는 안타까운 사고가 발생했습니다. 피고 비앤비는 2015년 6월 8일 피고 삼성화재해상보험 주식회사와 사망 시 2억 원을 보장하는 단체 상해보험 계약을 체결한 상태였습니다. 사고 후 피고 비앤비는 이 보험계약에 따라 보험금을 청구했고, 피고 삼성화재는 원고 1과 망인의 어머니인 소외 1로부터 보험금 지급 동의서를 받은 후 피고 비앤비에게 보험금 2억 원을 지급했습니다. 그러나 망인의 유족인 원고들은 자신들이 정당한 보험수익자로서 보험금을 수령해야 한다고 주장하며, 피고 비앤비가 보험금을 부당하게 수령했고 보험회사가 정당한 수익자에게 지급하지 않았다고 주장하며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이 사건의 주요 쟁점은 세 가지였습니다. 첫째 단체보험 계약에서 보험수익자가 누구인지, 즉 회사(보험계약자)인지 아니면 사망한 직원(피보험자) 또는 그 상속인인지 여부였습니다. 둘째 유족들이 보험금 수령 동의서(법정상속인 확인서)를 작성한 행위의 효력이 있는지 여부였습니다. 셋째 망인이 중국 국적자였기에 망인의 상속인과 상속 비율을 결정할 때 적용될 법이 대한민국 법인지 중화인민공화국 법인지의 문제였습니다.
법원은 피고 삼성화재해상보험 주식회사는 원고들에게 각 1억 원씩, 총 2억 원 및 이에 대해 2015년 10월 31일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비율로 계산한 금액을 지급하라고 판결했습니다. 원고들의 피고 비앤비 주식회사에 대한 청구는 기각되었습니다. 소송비용은 원고들과 피고 비앤비 주식회사 사이에 발생한 부분은 원고들이, 원고들과 피고 삼성화재해상보험 주식회사 사이에 발생한 부분은 피고 삼성화재가 각각 부담하도록 했습니다.
법원은 단체보험 계약에서 보험계약자가 피보험자 또는 그 상속인이 아닌 자를 보험수익자로 지정하려면 단체의 규약에 명시적으로 정하거나 피보험자의 서면 동의를 받아야 한다는 상법 규정을 근거로, 이 사건에서는 이러한 요건이 충족되지 않아 피보험자(망인)의 상속인인 원고들이 보험수익자가 된다고 판단했습니다. 또한 유족들이 작성한 보험금 수령 확인서는 피고 측의 잘못된 정보 제공(기망)이나 중요한 사실에 대한 착오로 인해 작성된 것이므로, 유족의 취소 의사표시에 따라 효력이 없다고 보았습니다. 상속 문제에 대해서는 국제사법에 따라 망인의 본국법인 중국 상속법을 적용하여 망인의 배우자와 아들이 상속인으로서 보험금 채권을 균등하게 상속받을 권리가 있다고 결론 내렸습니다. 따라서 피고 삼성화재는 망인의 유족인 원고들에게 각 1억 원씩, 총 2억 원을 지급해야 한다고 판시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