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폭행 · 협박/감금 · 상해
피고인은 자신의 업소가 불법체류자 고용으로 단속받은 것에 앙심을 품고, 단속 신고자로 의심되는 전 동업자의 업소에 찾아가 출입국관리사무소 직원을 사칭하고 흉기로 종업원들을 협박한 사건입니다. 또한, 별개의 장소에서 동료 직원의 머리채를 잡고 주먹으로 폭행하여 상해를 입힌 사건으로, 피고인은 징역 1년의 실형과 흉기 몰수를 선고받았습니다.
피고인 A는 자신의 스포츠마사지 업소가 불법체류 외국인 고용으로 단속을 받자, 전 동업자 B가 신고했다고 오해하여 앙심을 품었습니다. 이에 A는 B가 운영하는 업소로 찾아가 마치 출입국관리사무소 직원인 것처럼 행세하며 종업원들에게 여권을 요구하고, 이에 응하지 않자 소지하고 있던 과도(총 길이 29cm, 칼날 길이 14cm)를 휘두르며 '개 같은 년, 니가 먼저 죽고 싶냐'고 소리치며 종업원 C와 D를 협박했습니다. 또 다른 사건으로는, 피고인 A가 2014년 8월 동료 직원 김○○이 마사지 가게 실장의 전화를 바꿔준 것이 마음에 들지 않아 말다툼을 벌였습니다. 격분한 A는 김○○의 머리채를 잡고 주먹으로 얼굴을 여러 차례 때렸으며, 바닥에 넘어뜨린 후 발로 몸을 밟아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입술의 열린 상처 등 상해를 입혔습니다.
피고인이 출입국관리사무소 직원을 사칭하고 흉기를 이용하여 피해자들을 협박했는지, 동료 직원에게 폭행을 가하여 상해를 입혔는지, 그리고 피고인이 주장하는 양극성 정동장애 등의 정신질환이 심신미약 상태에 해당하여 형사책임을 감경할 사유가 되는지 여부였습니다.
법원은 피고인의 모든 혐의를 유죄로 인정하여 징역 1년을 선고하고, 범행에 사용된 과도를 몰수했습니다. 피고인의 양극성 정동장애 주장과 심신미약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집행유예 기간 중이었음에도 범행을 저지르고, 공무원 자격 사칭, 흉기 협박, 상해 등 죄질이 좋지 않으며 피해 회복도 이루어지지 않은 점을 중하게 보았습니다. 다만 피고인이 자백하고 반성하는 점, 정신질환이 범행에 영향을 미쳤을 수 있는 점 등을 고려하여 징역 1년의 실형을 선고했습니다.
이 사건에는 여러 형법 조항과 특별법이 적용되었습니다.
개인적인 분노나 갈등 상황에서 직접 보복을 시도하는 것은 절대 금물입니다. 특히, 공무원을 사칭하거나 흉기 등 위험한 물건을 사용하는 행위는 매우 중대한 범죄로 처벌될 수 있습니다. 법적 분쟁이나 불만이 있다면 정당한 절차를 통해 해결해야 하며, 폭력은 어떠한 경우에도 용납되지 않습니다. 정신질환을 앓고 있더라도,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완전히 상실되지 않은 경우에는 형사 책임을 면하기 어렵습니다. 평소 분노 조절에 어려움이 있거나 정신적인 어려움이 있다면 전문적인 도움을 받는 것이 중요하며, 갈등 상황에서는 침착하게 대처하고 폭력적인 행동을 삼가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