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혼 · 기타 가사
원고 A와 피고 D는 2018년 혼인신고를 한 부부로 자녀 G를 두었습니다. 2021년부터 주말 부부로 지내던 중 2024년경 피고 D가 피고 F와 부정행위를 저질렀고, 원고 A는 2021년경 가정에서 폭력적인 행동을 보인 사실이 있습니다. 원고 A는 피고 D와 F의 부정행위를 이유로, 피고 D는 원고 A의 가정폭력을 이유로 각각 이혼 및 위자료 등을 청구했습니다. 법원은 혼인 관계가 이미 파탄되었다고 보고 이혼을 인정했으며, 피고 D의 외도가 혼인 파탄의 주된 책임이 있다고 판단하여 피고 D과 피고 F가 공동으로 원고 A에게 20,000,000원의 위자료를 지급하도록 명령했습니다. 또한 피고 D은 원고 A에게 재산분할로 28,000,000원을 지급하고, 자녀 G의 친권자 및 양육자로 피고 D을 지정했습니다. 원고 A는 피고 D에게 과거양육비 6,500,000원과 장래양육비로 매월 600,000원을 지급하도록 하고, 자녀 G에 대한 면접교섭권을 가질 수 있게 했습니다.
원고 A와 피고 D는 2018년 혼인신고를 하고 법률상 부부가 되었으며, 자녀 G를 두었습니다. 2021년경부터 원고 A는 <지역명>에서 <직업>으로 일하며 피고 D과 주말 부부로 지냈습니다. 이후 2024년경 피고 D은 피고 F와 함께 여행을 다니고 성관계를 하는 등 부정행위를 저질렀습니다. 한편, 원고 A는 2021년 8월경 피고 D과 다투는 과정에서 집안의 집기들을 부수는 등 폭력적인 행동을 보인 바 있습니다. 원고 A는 피고 D과 F의 부정행위를 혼인 파탄의 사유로 들어 이혼 및 위자료 청구를 본소로 제기했고, 피고 D은 원고 A의 가정폭력 및 아동학대를 이유로 이혼 및 위자료 청구를 반소로 제기했습니다. 법원은 양측 모두 이혼을 구하고 상당 기간 별거가 지속되는 등 관계 회복 노력이 없었으므로 혼인관계가 회복할 수 없을 정도로 파탄되었다고 보았습니다.
이 사건은 원고와 피고 간의 혼인 관계 파탄의 주된 원인이 누구에게 있는지, 즉 배우자의 부정행위와 가정폭력 중 어느 것이 더 큰 영향을 미 미쳤는지 여부, 이에 따른 위자료 지급 책임과 그 액수, 부부 공동 재산의 분할 방법과 비율, 미성년 자녀의 친권자 및 양육자 지정, 그리고 과거 및 장래 양육비 부담과 면접교섭권 행사에 관한 사항들이 주요 쟁점이 되었습니다.
법원은 남편 D의 부정행위가 혼인 파탄의 주된 원인임을 인정하여 이혼을 결정하고, 남편 D과 상간녀 F에게 아내 A에 대한 위자료 지급을 명령했습니다. 동시에 재산분할과 관련하여 남편 D이 아내 A에게 일정 금액을 지급하도록 했습니다. 자녀의 복리를 최우선으로 고려하여 자녀의 친권자 및 양육자는 남편 D으로 지정되었으며, 아내 A는 자녀의 양육에 대한 책임을 분담하기 위해 과거 및 장래 양육비를 지급하고 면접교섭권을 행사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