폭행 · 상해 · 양육
피고인 A는 자신의 두 자녀에게 장난감 정리, 휴대전화 사용, 공부 등을 훈육한다는 명목으로 알루미늄 봉과 골프채 등 위험한 물건을 사용하여 반복적으로 신체적 학대와 상해를 가하고 정서적 학대까지 저질렀습니다. 법원은 피고인에게 징역 2년을 선고하고 80시간의 아동학대 치료프로그램 이수 및 5년간 아동 관련 기관 취업 제한 명령을 내렸습니다. 한편 피고인이 배우자를 폭행한 혐의는 피해자가 처벌 불원 의사를 밝혀 공소가 기각되었습니다.
피고인 A는 자신의 주거지에서 두 자녀 F와 G가 장난감 정돈을 제대로 하지 않거나 늦은 시간까지 휴대전화를 사용하거나 공부를 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화가 나 알루미늄 봉이나 골프채를 사용하여 아이들의 허벅지 뒷부분, 엉덩이 등을 수 회에서 약 100회에 걸쳐 때렸습니다. 또한 G의 머리채를 잡아 던지고 얼굴을 때리거나 F의 뒷통수와 귀 부위를 때리기도 했습니다. 이 과정에서 아이들은 약 21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엉덩이 타박상 등의 상해를 입었으며 피고인이 배우자 E를 폭행하는 장면까지 목격하게 하여 신체적, 정서적 학대를 동시에 겪었습니다.
피고인이 자녀들을 훈육 명목으로 알루미늄 봉과 골프채 등 위험한 물건으로 반복하여 신체적 학대를 가했는지 여부. 이러한 행위가 특수상해죄 및 아동복지법상 신체적, 정서적 학대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 배우자 E에 대한 폭행 혐의에 대해 피해자가 처벌 불원 의사를 표시한 경우의 법적 처리.
피고인을 징역 2년에 처한다. 피고인에게 80시간의 아동학대 치료프로그램 이수를 명한다. 피고인에게 5년간 아동 관련 기관에 취업제한을 명한다. 이 사건 공소사실 중 피해자 E에 대한 각 폭행의 점에 관한 공소를 기각한다.
법원은 피고인이 자신의 자녀들을 훈육을 가장하여 위험한 물건으로 반복적으로 학대하고 상해를 입힌 행위의 죄질이 매우 불량하다고 판단하여 징역 2년의 실형과 함께 아동학대 치료프로그램 이수 및 아동 관련 기관 취업 제한 명령을 내렸습니다. 다만 배우자 E에 대한 폭행 혐의는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표시하여 공소를 기각했습니다.
아동복지법 제71조 제1항 제2호, 제17조 제3호(신체적 학대행위)는 아동의 신체에 손상을 주거나 건강 및 발달을 해치는 행위를 금지하며 위반 시 처벌합니다. 피고인이 자녀들을 알루미늄 봉이나 골프채로 때린 행위가 이에 해당합니다.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특수상해)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사람의 신체를 상해한 자를 가중 처벌하며 피고인이 골프채 등 위험한 물건으로 자녀들에게 상해를 입힌 점이 인정되었습니다. 아동복지법 제71조 제1항 제2호, 제17조 제5호(정서적 학대행위)는 아동의 정신건강 및 발달에 해를 끼치는 행위를 금지하며 피고인이 자녀들 앞에서 다른 자녀나 배우자를 폭행하는 모습을 보인 것이 이에 해당합니다.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8조 제1항은 아동학대 범죄자에게 치료프로그램 이수 명령을 병과할 수 있도록 하며 아동복지법 제29조의3 제1항은 아동 관련 기관 취업 제한 명령을 규정하여 아동 보호를 강화합니다.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은 폭행 행위를 처벌하지만 동조 제3항에 따라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 반의사불벌죄이므로 이 사건에서 배우자 E에 대한 폭행 혐의는 피해자가 처벌 불원 의사를 표시하여 공소가 기각되었습니다.
자녀 훈육 시 체벌은 신체적 학대로 이어질 수 있으며 이는 아동복지법에 따라 처벌받을 수 있는 범죄 행위입니다. 특히 골프채나 알루미늄 봉과 같이 위험한 물건을 사용하는 경우 가중처벌 대상인 특수상해죄가 적용될 수 있습니다. 자녀에 대한 폭행은 신체적 상해뿐 아니라 목격하는 것만으로도 정서적 학대에 해당할 수 있음을 인지해야 합니다. 아동학대 범죄로 유죄 판결을 받으면 징역형 외에 아동학대 치료프로그램 이수 명령 및 일정 기간 동안 아동 관련 기관 취업 제한 명령이 부과될 수 있습니다. 가정폭력의 경우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으면 처벌할 수 없는 반의사불벌죄가 적용될 수 있으나 아동학대는 피해 아동의 의사와 상관없이 처벌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