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행정
이 사건은 D 주식회사의 전 대표이사 B가 회사 이사회에서 자신을 해임하고 새로운 대표이사 및 직무대행자를 선임한 결의들의 효력을 정지해달라고 신청한 가처분 사건입니다. 법원은 2024년 3월 15일자 이사회 결의에 대해서는 이미 새로운 대표이사가 선임되어 직무를 수행하고 있으므로, 과거의 법률관계에 대한 확인을 구하는 것이어서 권리보호의 이익이 없다고 보아 각하했습니다. 또한 2024년 4월 17일자 이사회 결의에 대해서는 B가 제출한 자료만으로는 결의의 효력을 정지할 만큼의 '피보전권리'와 '보전의 필요성'에 대한 고도의 소명이 부족하다고 판단하여 기각했습니다.
G 주민협동조합은 평택시의 폐기물처리시설 주변 지역 주민들의 생활 지원을 위해 설립된 조합입니다. 평택시는 H 센터를 설치한 후 2023년 9월 26일 D 주식회사에 그 운영을 위탁했습니다. 채권자 B는 2023년 11월 20일 D 주식회사의 대표이사로 취임했으며, 채무자 A는 G 주민협동조합의 이사이자 H 센터장으로 근무하고 있었습니다.
D 주식회사는 2024년 2월 27일 이사회를 열어 H 센터의 효율적 운영을 위해 대표이사와 센터장 직무를 통합하기로 결의했습니다. 이어서 2024년 3월 15일 이사회를 통해 H 센터장이 대표이사직을 통합 수행하기로 하고, A를 대표이사 직무대행자로 선임하는 결의를 했습니다. B는 이 결의가 자신을 실질적으로 해임하는 것이며, A가 이사가 아니므로 직무대행자가 될 수 없다고 주장했습니다.
이후 D 주식회사는 2024년 4월 17일 다시 이사회를 개최하여, B가 평택시와 사전 협의 없이 H 센터의 조직과 사무실 조정을 추진하여 평택시로부터 사용 허가 조건 위배에 따른 자료 제출 요구를 받은 점 등을 사유로 정관 제35조 제7항 제3호(회사의 업무추진에 있어 경영능력에 대한 근본적인 신뢰관계가 상실된 경우)에 근거하여 B를 대표이사에서 해임하고, 이사 E를 새로운 대표이사로 선임하는 결의를 했습니다.
이에 B는 2024년 3월 15일자 및 2024년 4월 17일자 이사회 결의 모두에 대해 효력 정지를 구하는 가처분 신청을 제기했습니다.
회사의 대표이사가 이사회 결의로 해임되고 후임 대표이사가 선임된 경우, 기존 대표이사가 해당 해임 결의의 효력 정지를 신청할 법적 이익이 있는지 여부와, 가처분 신청에 필요한 '피보전권리' 및 '보전의 필요성'에 대한 고도의 소명이 이루어졌는지 여부가 쟁점이 되었습니다.
법원은 채권자 B의 신청 중 2024년 3월 15일자 이사회 결의(B 해임 및 A 직무대행자 선임)의 효력정지 신청과 A에 대한 직무집행정지 신청은 '과거의 법률관계 확인'을 구하는 것이므로 권리보호 이익이 없어 부적법하다고 보아 각하했습니다. 또한 2024년 4월 17일자 이사회 결의(B 해임 및 E 대표이사 선임)의 효력정지 신청은 B가 제출한 자료만으로는 가처분에 필요한 피보전권리와 보전의 필요성에 대한 고도의 소명이 부족하다고 판단하여 기각했습니다. 소송 비용은 채권자 B가 부담하도록 결정했습니다.
결론적으로 법원은 D 주식회사의 이사회 결의로 해임된 전 대표이사 B가 제기한 대표이사 해임 및 직무대행자 선임 결의의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이는 이미 새로운 대표이사가 선임되어 직무를 수행하고 있는 상황에서는 과거 결의의 효력 정지를 구할 실질적인 이익이 없으며, 또한 해임 사유의 정당성이나 절차상 하자가 명확하게 소명되지 않았다는 판단에 따른 것입니다.
이 사건 판결에는 다음과 같은 법령과 법리가 적용되었습니다.
회사의 대표이사 해임과 관련하여 효력 정지 가처분을 고려할 때에는 다음 사항들을 유의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