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기타 금전문제
원고는 피고에게 항공권 전매 사업에 투자하면 원금 손실 없이 수익이 난다고 설명하여 총 2,686,570,000원을 송금받고, 원금 및 수익금 명목으로 총 3,893,265,500원을 지급했습니다. 이후 원고는 자신이 피고에게 이자제한법상 최고 이율을 초과하는 이자를 지급했으며, 초과 지급된 1,123,573,250원을 부당이득으로 돌려달라고 청구했습니다. 그러나 법원은 원고가 받은 돈을 대여금으로 보기 어렵고 투자금에 해당한다고 판단하여 이자제한법이 적용되지 않는다고 보고 원고의 청구를 기각했습니다.
원고 A는 피고 B에게 자신이 운영하는 항공권 전매 사업에 투자하면 원금 손실 없이 고수익을 얻을 수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피고 B는 2021년 4월 9일부터 2023년 9월 15일까지 원고에게 총 2,686,570,000원을 투자금 명목으로 송금했습니다. 원고 A는 2021년 8월 25일부터 2023년 10월 8일까지 피고 B에게 총 3,893,265,500원을 원금 및 수익금 명목으로 지급했습니다. 이후 원고 A는 피고 B를 기망하여 돈을 편취한 혐의로 2024년 7월 3일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죄 등으로 기소되었습니다. 원고 A는 자신이 피고 B에게 이자제한법상 최고 이율을 초과하는 이자를 지급했으며, 초과 지급된 1,123,573,250원을 부당이득으로 돌려달라고 주장했습니다. 이에 피고 B는 원고 A에게 지급한 돈이 투자금이므로 이자제한법이 적용되지 않는다고 맞섰습니다.
원고가 피고로부터 받은 돈의 법적 성격이 '금전소비대차에 따른 대여금'인지, 아니면 '투자계약에 따른 투자금'인지 여부. 이에 따라 이자제한법 적용 여부가 결정되었습니다.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법원은 원고가 피고로부터 지급받은 돈이 '금전소비대차에 따른 대여금'이 아닌 '투자계약에 따른 투자금'으로 판단했습니다. 그 이유는 차용증 등 소비대차 계약을 인정할 만한 문서가 없고, 피고가 확정된 수익금을 보장받기로 한 사정이 없었으며, 피고가 원금 보장 수단을 확보하지 못한 채 사업 성공 여부에 원금 및 수익금 지급이 달려 있었고, 피고가 직접 투자할 항공권을 선택하는 등 사업 의사결정에 관여했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이자제한법이 적용되지 않으므로, 이자제한법을 전제로 한 원고의 부당이득 반환 청구는 받아들여지지 않았습니다.
이자제한법: 금전소비대차에 한하여 이자율의 상한을 제한하는 법률입니다. 이 사건에서는 피고가 원고에게 지급한 돈이 '대여금'이 아닌 '투자금'으로 인정되어 이자제한법이 적용되지 않았습니다. 즉, 투자계약에서 발생하는 수익은 원칙적으로 이자제한법의 규제를 받지 않습니다. 금전소비대차 vs. 투자계약: 금전소비대차는 돈을 빌려주고 빌리는 계약으로, 빌린 돈을 일정 기간 사용한 대가로 이자가 발생하며 이자제한법의 적용을 받습니다. 중요한 것은 원금 반환이 보장되고 이자가 확정적으로 발생하는 것입니다. 반면, 투자계약은 이익을 얻기 위해 자본 등을 사업에 투입하는 행위로, 투자수익 발생 여부는 사업의 성패에 좌우되며 원금 손실의 위험이 따를 수 있고 이자제한법이 적용되지 않는 것이 원칙입니다. 판단 기준: 법원은 금전의 성격이 대여금인지 투자금인지를 판단할 때 단순히 '투자' '수익'이라는 표현에만 얽매이지 않고, △수익 발생의 불확실성 및 원금 보장 여부 △당사자 사이의 관계 △투자자가 사업에 실제로 관여했는지 △담보 제공 여부 등 구체적인 사정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합니다. 본 사건에서는 원고와 피고 사이에 차용증 등 소비대차 계약을 인정할 만한 처분문서가 없었고, 피고가 확정된 수익금을 보장받기로 한 사정이 없었으며, 피고가 투자할 항공권을 선택하는 등 의사결정에 참여했고, 원금 보장 수단을 확보하지 못했다는 점들이 종합적으로 고려되어 투자금으로 판단되었습니다. 증명책임: 타인에게 금전을 송금한 사실은 인정되더라도, 그것이 대여금임을 주장하는 측(원고)이 그 대여 사실에 대해 증명할 책임이 있습니다. 원고는 자신이 빌려준 돈이라고 주장했지만 이를 증명하지 못했습니다.
금전 거래 시 돈의 성격(대여금인지 투자금인지)을 명확히 할 수 있는 서류(차용증, 투자 계약서 등)를 반드시 작성하고 보관해야 합니다. 확정된 원금 보장 및 수익률 약정이 없거나 사업의 성공 여부에 따라 수익이 결정되는 경우, 해당 금원은 대여금보다는 투자금으로 인정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이자제한법은 '금전소비대차'에만 적용되므로, 투자계약으로 인한 수익에는 원칙적으로 적용되지 않습니다. 타인에게 돈을 송금할 때, 송금의 목적(대여, 투자, 증여 등)에 대해 명확한 증거를 남겨두는 것이 중요합니다. 특히, 고수익을 보장한다며 원금 손실이 없다고 설명하는 경우 사기 등 범죄로 이어질 수 있으므로 각별한 주의가 필요합니다. 사업에 직접 관여하거나 투자처를 선택하는 등 적극적으로 의사결정에 참여했다면, 이는 투자로 인정될 가능성이 커집니다. 담보 제공 여부나 원금 보장 수단 확보 여부도 돈의 성격을 판단하는 중요한 요소가 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