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노동
1991년에 채무자 B조합에 입사한 채권자 A는 2019년 4급 과장으로 승진 후 채무자 B조합으로부터 조합공동사업법인으로 전출 발령을 받았습니다. 채권자 A는 이 인사발령이 부당하다고 주장하며 지방노동위원회와 중앙노동위원회에 구제 신청을 하였고, 모두 채권자의 주장이 인용되었습니다. 채무자 B조합은 이에 불복하여 행정소송을 제기했으나 1심에서 패소하여 현재 항소심이 진행 중인 상태입니다. 채권자 A는 본안 소송의 판결 확정 시까지 임금의 임시 지급을 요청하는 가처분 신청을 하였고, 법원은 채무자 B조합에게 월 3,000,000원을 임시로 지급하도록 명령했습니다.
채권자 A는 B조합에 장기간 근무하며 4급 과장으로 승진했습니다. 하지만 2019년 4월 1일 채무자 B조합은 채권자 A를 다른 조합공동사업법인으로 전출하는 인사발령을 내렸습니다. 채권자 A는 이 인사발령이 자신의 동의 없이 이루어진 부당한 명령이라 주장하며 경기지방노동위원회에 구제 신청을 하였고, 위원회는 2019년 6월 20일 채권자 A의 신청을 인용했습니다. 채무자 B조합은 이에 불복하여 중앙노동위원회에 재심을 신청했으나, 2019년 10월 16일 역시 기각되었습니다. 채무자 B조합은 다시 행정법원에 재심판정 취소 소송을 제기했으나, 2020년 9월 17일 1심에서 패소하여 현재 항소심이 진행 중입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채권자 A는 본안 소송의 최종 판결이 확정되기 전까지의 생활 안정을 위해 미지급된 임금 상당액을 임시로 지급해 줄 것을 법원에 요청하며 이 분쟁이 발생했습니다.
이 사건의 주요 쟁점은 채무자 B조합이 채권자 A에게 내린 전출 인사발령이 근로자의 동의 없이 이루어져 부당한지 여부와, 만약 부당하다면 본안 소송의 결과가 확정되기 전까지 채권자 A에게 임금을 임시로 지급할 필요성이 있는지에 대한 것입니다.
법원은 채무자 B조합에게 이 결정문을 고지받은 날부터 채권자 A가 제기한 부당인사명령구제재심판정 취소 사건(서울고등법원 2020누58825)의 판결이 확정될 때까지 매월 21일에 3,000,000원을 임시로 지급하라고 명령했습니다. 채권자 A의 나머지 임금 지급 신청(월 5,259,390원)은 기각되었으며, 소송비용은 채무자 B조합이 부담하도록 결정했습니다.
법원은 이 사건 인사발령이 채무자가 채권자의 동의를 받지 않고 이루어진 것으로 보아 부당하다고 판단했습니다. 또한, 채권자 A의 과거 직급과 급여, 가족관계, 현재의 경제적 상황 및 소득 수준, 그리고 부당 인사발령 이후의 기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월 3,000,000원을 임시로 지급하는 것이 채권자 A의 생활 안정을 위해 필요한 보전의 필요성이 있다고 보아 이와 같이 결정했습니다.
근로기준법 제23조 (해고 등의 제한)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정당한 이유 없이 해고, 휴직, 정직, 전직, 감봉, 그 밖의 징벌을 하지 못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 사건에서 채무자가 채권자에게 내린 전출 명령은 근로자의 동의 없이 이루어졌고, 법원은 이를 부당한 인사명령으로 보았습니다. 이는 정당한 이유 없는 징벌성 전직에 해당한다고 판단될 수 있습니다.
근로기준법 제27조의2 (부당해고등에 대한 구제)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부당하게 해고, 휴직, 정직, 전직 등을 하는 경우, 근로자는 노동위원회에 구제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노동위원회는 부당해고 등이 인정되면 사용자에게 원직 복귀 명령 및 해고 기간 동안의 임금 상당액 지급 명령 등을 내릴 수 있습니다. 이 사건에서 채권자는 이 조항에 따라 지방노동위원회와 중앙노동위원회에 구제 신청을 하여 인용 결정을 받았습니다.
민사집행법 제300조 (가처분) 이 조항은 다툼이 있는 권리관계에 대하여 임시적인 지위를 정할 필요가 있거나, 현저한 손해를 피하거나 급박한 위험을 막기 위해 또는 그 밖의 필요한 이유가 있을 때 법원이 가처분 결정을 할 수 있도록 합니다. 이 사건의 임금지급가처분은 바로 이 규정에 근거한 것으로, 부당한 인사발령으로 인해 임금 지급이 중단된 상황에서 본안 소송의 판결 확정 시까지 채권자의 최소한의 생활을 보장하기 위해 법원이 임시로 임금 지급을 명한 것입니다. 가처분이 인용되기 위해서는 임금을 받을 권리(피보전권리)와 함께 임시 지급의 필요성(보전의 필요성)이 소명되어야 합니다.
만약 부당한 인사발령(예: 전출, 전보 등)을 받았다고 생각된다면, 다음 사항들을 참고하여 대응할 수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