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이혼
중국 국적의 원고 A가 대한민국으로 귀화한 후, 배우자인 피고 E의 전폭적인 지원을 받다가 돌연 가출하여 피고를 상대로 이혼, 위자료, 재산분할을 청구한 사건입니다. 원고는 피고가 인격적으로 멸시하고 모욕적인 발언을 하여 혼인 생활이 파탄되었다고 주장했으나, 법원은 원고의 주장을 기각하고 혼인 파탄의 주된 책임이 원고에게 있다고 보았습니다.
원고 A는 중국 국적자로서 한국에서 일하던 중 피고 E를 만나 2006년 혼인했습니다. 피고 E는 원고를 위해 식당을 인수하여 운영하게 하고, 주거를 제공하며, 원고의 대한민국 국적 취득을 위해 변호사 수임료를 지급하는 등 전폭적으로 지원했습니다. 원고는 2009년 대한민국 국적을 취득하고 2012년 식당을 처분한 후, 2013년 2월 피고의 출근을 배웅한 직후 짐을 챙겨 가출했습니다. 가출 직후인 2013년 2월 21일, 원고는 피고를 상대로 이혼, 위자료, 재산분할 소송을 제기하며 피고가 자신을 조선족이라는 이유로 멸시하고 모욕적인 발언을 했다고 주장했습니다. 반면 피고는 원고의 주장을 부인하고 가출한 원고를 찾기 위해 노력했으며, 혼인 생활을 계속 유지하기를 원했습니다.
피고가 원고를 인격적으로 멸시하거나 모욕적인 발언을 하여 혼인 생활이 파탄되었는지 여부와 혼인 관계 파탄의 주된 책임이 누구에게 있는지에 따라 원고의 이혼, 위자료, 재산분할 청구가 받아들여질 수 있는지가 쟁점이 되었습니다.
법원은 원고의 이혼, 위자료, 재산분할 청구를 모두 기각하고 소송 비용은 원고가 부담하도록 판결했습니다.
법원은 피고가 원고를 차별하거나 모욕했다고 볼 만한 증거가 없으며 오히려 원고를 위해 전폭적인 재정적, 정신적 지원을 해왔다고 판단했습니다. 원고가 일방적으로 가출한 후 바로 이혼 소송을 제기한 점 등을 고려할 때, 혼인 파탄의 주된 책임은 원고에게 있다고 보아 원고의 이혼 청구를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따라서 이혼이 성립되지 않으므로 위자료와 재산분할 청구도 모두 기각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