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타 금전문제
이 사건은 신청인 D 이사장 A가 피신청인 C를 상대로 제기했던 사해신탁취소 소송에서 피신청인이 신청인에게 소송비용을 상환해야 한다는 판결에 따라, 그 소송비용의 정확한 금액을 확정하기 위해 진행된 절차입니다. 법원은 피신청인이 신청인에게 상환해야 할 소송비용액이 15,840,310원임을 최종적으로 확정했습니다.
이 사건은 D가 C를 상대로 사해신탁취소 소송을 제기하여 승소한 후, 그 본안 소송에서 C가 소송비용을 부담해야 한다는 판결이 확정됨에 따라, D가 C에게 상환받아야 할 소송비용의 구체적인 금액을 법원에 확정해달라고 신청함으로써 발생했습니다. 즉, 이미 소송비용 부담의 책임은 결정되었고, 그 금액을 계산하여 최종 확정하는 절차가 진행된 것입니다.
피신청인이 신청인에게 상환해야 할 이전 사해신탁취소 청구의 소 사건의 소송비용액을 구체적으로 얼마로 확정할 것인지가 이 사건의 주요 쟁점이었습니다.
수원지방법원 여주지원 2023가합10572 사해신탁취소 청구의 소 사건의 판결에 따라 피신청인이 신청인에게 상환해야 할 소송비용액은 금 15,840,310원임을 확정한다.
법원은 민사소송법 제110조 제1항 및 제112조에 따라 피신청인 C가 신청인 D 이사장 A에게 총 15,840,310원의 소송비용을 상환해야 함을 확정하는 결정을 내렸습니다.
민사소송법 제110조 제1항은 소송비용의 부담을 정하는 재판이 확정되면 당사자의 신청에 따라 법원사무관등이 소송비용액을 결정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는 소송의 승패에 따라 소송비용을 누가 부담할지 결정된 후 실제 소송에 들어간 변호사 보수, 인지대, 송달료 등의 구체적인 금액을 확정하는 절차입니다. 또한 같은 법 제112조는 이 소송비용액 확정 결정에 대해 불복할 경우 즉시항고를 제기할 수 있도록 하여 당사자의 권리를 보호하고 있습니다. 본 사건은 피신청인이 신청인에게 부담해야 할 소송비용이 15,840,310원임을 법원이 위 법령에 근거하여 확정한 경우입니다.
유사한 상황에서 소송비용액 확정 절차를 참고할 때는 다음 사항들을 고려해야 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