폭행 · 성폭행/강제추행
피고인은 육군 부중대장으로, 부대 운전병인 피해자 C를 여러 차례 강제추행하고 폭행했습니다. 2022년 7월부터 2023년 2월까지 총 7회에 걸쳐 피해자의 어깨와 가슴을 주먹으로 때리고, 머리를 깨물며, 목을 조르고, 귀를 빨아 추행했습니다. 또한, 피해자가 인사를 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얼굴을 때리고, 팔을 수회 때려 폭행했습니다. 판사는 피고인의 범행이 군의 건전한 생활과 군기를 해치는 중대한 범죄라고 판단하면서도,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으며, 피해자와 합의하여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등을 고려하여 징역 1년 6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습니다. 또한,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에 따라 신상정보를 등록해야 하며, 등록기간을 단축하지 않기로 결정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