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행정 · 노동
피고 회사에서 이사 겸 공장장으로 근무했던 원고가 권고사직 형식으로 퇴사한 것을 부당해고로 주장하며 해고 무효 확인 및 임금, 위자료 지급을 청구한 사건입니다. 법원은 원고가 회사의 주식 5%를 보유한 주주이자 이사였으며, 근무시간에 구애받지 않고 자유롭게 업무를 수행했고, 대표이사의 지시에도 이례적인 반응을 보이는 등 실질적으로 사용자의 지휘 감독을 받는 근로자로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습니다. 또한 원고가 권고사직을 수용하여 스스로 퇴사한 것으로 보이며, 설령 해고라 하더라도 정당한 이유가 있었다고 보아 원고의 청구를 기각했습니다.
원고 A는 2015년 피고 회사에 입사하여 2023년 1월 이사로 승진한 후 공장장으로 근무했습니다. 2023년 3월경 피고로부터 권고사직을 받아 2023년 4월 30일 퇴사하였고, 퇴직 위로금 명목으로 차량 소유권을 이전받고 퇴직금도 모두 지급받았습니다. 원고는 퇴사 후 2023년 6월 1일부터 다른 회사(주식회사 C)에서 근무를 시작했습니다. 그러나 원고는 피고의 권고사직이 정당한 사유 없는 해고로 근로기준법을 위반한 무효라고 주장하며 해고 무효 확인과 함께 부당해고 기간 동안의 임금 및 상여금 650만 원, 위자료 5,000만 원, 합계 5,650만 원과 지연손해금, 그리고 복직일까지 월 555만 원의 비율로 계산한 돈의 지급을 청구했습니다.
회사의 이사 직책을 가진 사람이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하는지 여부와 해당 해고(또는 권고사직)에 정당한 이유가 있었는지 여부입니다.
원고의 청구를 모두 기각하고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하도록 결정했습니다.
법원은 원고 A가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한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며, 설령 근로자로 보더라도 권고사직이 본인의 의사에 따른 퇴사로 보이거나 해고라 하더라도 정당한 이유가 있었다고 판단하여 원고의 해고무효확인 및 임금 등 지급 청구를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이 사건에서 중요한 법리는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의 개념과 임원의 근로자성 판단 기준입니다. 대법원 판례(대법원 1992. 12. 22. 선고 92다28228 판결 참조)에 따르면, 회사의 업무집행권을 가진 이사 등 임원은 회사의 주주가 아니라 하더라도 회사로부터 일정한 사무처리를 위임받는 관계이므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사용자의 지휘 감독 아래 일정한 근로를 제공하고 소정의 임금을 받는 고용관계에 있는 것이 아니어서 근로기준법상의 근로자로 볼 수 없다고 합니다. 이는 근로기준법이 보호하는 근로자는 사용자와의 종속적인 관계에서 임금을 목적으로 근로를 제공하는 자를 의미하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임원의 경우 단순히 '이사'라는 직함만으로 근로자성이 부정되는 것은 아니지만, 실제 업무 내용과 지위의 실질을 고려하여 사용종속관계가 인정되는 경우에만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로 보호받을 수 있습니다. 이 사건에서 법원은 원고의 주주 지위, 자유로운 업무 활동, 대표이사의 지시에 대한 태도 등을 종합하여 원고가 사용자의 지휘 감독을 받는 근로자라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습니다.
회사의 임원이나 주주 지위를 가진 사람이 퇴사 과정에서 해고 관련 분쟁을 겪을 경우,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하는지 여부가 중요하게 판단됩니다. 근로자성 인정 여부는 서류상의 직책보다 실제 업무 수행의 실질적인 내용을 종합적으로 고려합니다. 예를 들어, 사용자의 지휘 감독 아래 업무를 수행했는지, 근무시간 등 근태 관리를 엄격하게 받았는지, 업무 활동에 대한 자유도가 어느 정도였는지, 회사 주식 보유 여부 및 경영 참여 정도, 급여의 성격 등을 면밀히 살펴보게 됩니다. 이 사건의 경우 원고가 주식 5%를 보유한 주주이자 이사였고 근무시간에 구애받지 않고 자유롭게 업무를 했으며 대표이사의 지시에 이례적으로 반발하는 모습을 보인 점 등이 근로자성 불인정의 근거가 되었습니다. 또한 권고사직을 수용하고 퇴직금과 퇴직 위로금을 수령한 후 다른 회사에 취업한 사실은 자발적인 퇴사의 근거로 작용할 수 있으므로 퇴사 과정에서의 의사 표시와 행동에 신중해야 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