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선거 · 기타 형사사건
피고인 A는 제20대 대통령선거의 B정당 후보자 선출을 위한 경선 기간 중인 2020년 10월 29일경 특정 후보를 지지하고 다른 후보를 비방하는 내용의 현수막 10개를 제작하여 이천시 여러 곳에 설치하게 함으로써 공직선거법상 당내경선운동방법 제한 및 선거에 영향을 미치는 광고물 설치 금지 규정을 위반한 혐의로 기소되었습니다. 법원은 피고인의 행위가 선거의 공정성과 투명성을 해치는 중대한 범죄임을 인정하면서도 피고인이 범행을 자백하고 반성하는 점, 이전에 공직선거법 위반 전력이 없는 점, 그리고 지지하던 후보가 낙선하여 선거 결과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지 않은 점 등을 고려하여 벌금 70만원을 선고하고, 미납 시 10만원을 1일로 환산하여 노역장에 유치하도록 명령했습니다.
피고인 A는 제20대 대통령선거 B정당 후보자 선출 경선 기간 중인 2020년 10월 29일, 현수막 제작업자 C에게 '서민들이 선택한 D, 기득권이 선택한 E, 민심이 투표하는 D, 당원 투표 압박하는 E, F'라는 문구가 담긴 현수막 10개를 제작하도록 지시했습니다. 이후 2020년 10월 30일, C는 이천시 G, H, I, J, K 앞 노상, L, M, N, O 앞 노상, P, Q 등 총 10곳에 해당 현수막들을 설치했습니다. 이는 공직선거법이 정한 당내경선운동 방법 외의 행위이자 선거일 전 180일부터 선거일까지 선거에 영향을 미치기 위한 광고물 설치 금지 규정을 위반한 것입니다.
정당의 당내경선에서 공직선거법이 정한 방법 외의 경선운동을 한 것과 선거일 전 180일부터 선거일까지 선거에 영향을 미치는 현수막 등 광고물을 설치하는 행위가 공직선거법에 위반되는지 여부
피고인에게 벌금 70만원을 선고하고,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하며, 위 벌금에 상당하는 금액의 가납을 명령합니다.
재판부는 피고인의 공직선거법 위반 행위가 공정한 선거 기회 보장과 투명성 확보라는 법의 취지에 비추어 결코 가볍지 않다고 보았습니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깊이 반성하고 있고 이전에 공직선거법 위반 전력이 없으며 이 사건 범행이 선거 결과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지는 않은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여 벌금형을 선택했습니다.
이 사건은 주로 공직선거법 위반에 해당하며, 하나의 행위가 여러 법조에 저촉될 때 적용되는 형법상 상상적 경합 원칙도 함께 적용되었습니다.
공직선거법 제255조 제2항 제3호 및 제57조의3 제1항 (당내경선운동방법제한 위반):
공직선거법 제256조 제3항 제1호 아목 및 제90조 제1항 제1호 (시설물 설치 등 금지 위반):
형법 제40조 (상상적 경합) 및 제50조 (형벌):
형법 제70조 제1항 및 제69조 제2항 (노역장 유치):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가납명령):
공직선거법은 선거의 공정성을 확보하기 위해 선거운동 방법과 광고물 설치에 대해 엄격하게 규정하고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