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선거 · 기타 형사사건
피고인은 제20대 대통령선거의 B정당 후보자 선출을 위한 경선 기간 중에 공직선거법이 정한 방법 외의 방법으로 선거운동을 했습니다. 이를 위해 피고인은 현수막 제작업자에게 특정 후보자를 지지하는 내용의 현수막을 제작하게 하고, 이를 이천시의 여러 장소에 설치하게 함으로써 총 10개의 현수막을 불법적으로 게시했습니다.
판사는 피고인이 공직선거법을 위반하여 선거운동을 한 점을 불리한 정상으로 보았으나, 피고인이 범행을 자백하고 반성하는 점, 해당 후보가 낙선하여 선거 결과에 영향을 미치지 않은 점, 그리고 피고인의 전력이 없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고려하였습니다. 이러한 사항들을 종합하여, 피고인에게 벌금 70만 원을 선고하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