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타 형사사건 · 노동
건설업체 대표가 퇴직한 근로자 9명에게 총 1,968만 원의 임금을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않아 근로기준법 위반으로 기소되어 벌금 300만 원을 선고받은 사건입니다. 피고인은 공사 발주자가 임금 지급 의무가 있고 피해자들이 체당금을 받았으므로 죄가 성립하지 않는다고 주장했으나 법원은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피고인 A는 자신이 대표로 있는 건설업체에서 근무하다 퇴직한 근로자 9명에게 총 19,680,000원의 임금을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않았습니다. 피고인은 공사현장의 발주자인 양주시가 임금 지급 의무가 있으며 피해 근로자들이 이미 체당금을 받아갔으므로 죄가 성립하지 않는다고 주장했습니다. 하지만 법원은 이러한 주장을 배척하고 피고인이 사용자로서 근로기준법을 위반했다고 판단했습니다.
사용자가 퇴직한 근로자에게 법정 기한 내에 임금 등 모든 금품을 지급하지 않은 것이 근로기준법 위반에 해당하는지 여부와, 공사 발주자에게 임금 지급 의무가 있거나 피해 근로자들이 체당금을 수령한 경우에도 사용자로서의 책임이 면제되는지 여부입니다.
피고인 A에게 벌금 300만 원을 선고하고, 이 벌금을 납입하지 않을 경우 10만 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할 것을 명했습니다. 또한 벌금에 상당하는 금액의 가납을 명령했습니다.
법원은 피고인의 임금 미지급 행위를 근로기준법 위반으로 인정하여 유죄 판결을 내렸습니다. 피고인의 주장은 받아들여지지 않았습니다.
이 사건은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과 제36조가 적용되었습니다. 근로기준법 제36조는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의 모든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고 명시하고 있습니다. 즉 근로자가 회사를 떠나면 2주 안에 밀린 월급이나 퇴직금을 포함한 모든 돈을 지급해야 한다는 원칙입니다. 이를 위반할 경우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에 따라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본 사건에서 피고인은 퇴직 근로자들에게 임금을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않았고, 지급 기한 연장에 대한 합의도 없었으므로 이 조항을 위반한 것입니다. 법원은 공사 발주자에게 임금 지급 의무가 있다는 피고인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는데 이는 실제 근로계약 관계를 맺고 지시를 내리는 '사용자'에게 임금 지급의 1차적 책임이 있다는 법리를 재확인한 것입니다. 또한 근로자들이 '체당금'(정부가 일정 요건 하에 체불 임금을 대신 지급해주는 제도)을 받았다고 하더라도 이는 국가가 근로자들의 생활 안정을 위해 잠정적으로 대신 지급하는 것이므로 사용자의 임금 체불에 대한 형사 책임을 면제해주는 사유가 될 수 없다는 점도 중요합니다. 이 외에 형법 제37조, 제38조, 제50조는 여러 죄를 동시에 저질렀을 때 형벌을 가중하는 경합범 처리에 관한 규정이며,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은 벌금을 납부하지 않을 경우 노역장에 유치하는 규정입니다.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은 판결 선고와 동시에 벌금의 가납을 명하는 근거 조항입니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퇴직금 등 모든 금품을 지급해야 할 법적 의무가 있습니다. 만약 이 기한을 넘길 경우 근로기준법 위반으로 처벌받을 수 있습니다. 임금 지급 기한 연장에 대한 합의는 반드시 명시적으로 이루어져야 하며, 발주자에게 임금 지급 의무가 있다고 주장하거나 근로자가 정부 지원 체당금을 수령했다고 해서 사용자의 법적 책임이 면제되는 것은 아님을 유의해야 합니다. 근로자는 퇴직 후 14일 이내에 임금을 받지 못했다면 관련 기관에 신고하여 도움을 받을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