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상속
어머니가 사망한 후, 자녀 중 한 명인 원고 A가 다른 자녀인 피고 B를 상대로 유류분 반환을 청구한 사건입니다. 다른 형제 D는 자신의 유류분 반환 청구권을 원고 A에게 양도했습니다. 법원은 피고 B가 원고 A에게 총 62,720,046원과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해야 한다고 판결했습니다. 이 금액은 원고 A와 D의 유류분 비율 1/6에 해당하는 부동산 가액을 합산하여 산정되었습니다.
어머니 C가 2019년 1월 28일 사망한 후, 자녀들은 원고 A, 피고 B, D 세 명이었습니다. 사망한 어머니는 생전에 피고 B에게 특정 부동산들을 증여했고, 이로 인해 원고 A와 D의 법정 상속분 중 일부인 유류분이 침해되었다고 보았습니다. 이에 원고 A는 D로부터 유류분 반환 청구권을 양도받아 피고 B에게 자신의 유류분과 D의 유류분을 합하여 총 2/3 지분에 해당하는 유류분 반환을 청구하는 소송을 제기하게 되었습니다.
이 사건의 핵심 쟁점은 사망한 어머니가 특정 자녀(피고 B)에게 증여한 재산에 대해 다른 자녀들(원고 A, D)이 법정 상속분의 일부인 유류분을 청구할 수 있는지, 있다면 그 유류분액이 얼마인지 산정하는 것이었습니다. 특히, 유류분 산정의 기초가 되는 재산 범위, 각 상속인의 유류분 비율, 그리고 유류분 반환 방식(현물 반환 또는 가액 반환)이 주요 쟁점이었습니다.
법원은 피고 B가 원고 A에게 총 62,720,046원과 이에 대해 2021년 11월 12일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하라고 판결했습니다. 소송비용은 원고가 1/3, 피고가 나머지를 부담하도록 했습니다. 이는 D가 원고에게 유류분 반환 청구권을 양도했음을 인정한 결과이며, 유류분액은 부동산 감정 결과를 바탕으로 산정되었습니다.
이 판결은 특정 상속인에게만 재산을 증여하여 다른 상속인의 유류분을 침해한 경우, 침해받은 상속인이 그 부족분을 반환받을 수 있음을 명확히 보여줍니다. 특히, 유류분 반환 청구권은 양도가 가능하며, 법원은 유류분액을 계산할 때 증여 당시가 아닌 변론 종결 시점의 재산 가액을 기준으로 한다는 점을 확인시켜 주었습니다.
이 사건은 민법 제1112조부터 제1118조에 규정된 유류분 제도와 관련이 깊습니다. 민법 제1112조 (유류분의 권리자 및 유류분율): 직계비속(자녀)의 유류분은 법정 상속분의 2분의 1입니다. 이 사건에서 원고 A와 D는 C의 직계비속이므로 각 법정 상속분 1/3에 유류분 비율 1/2을 곱하여 각 1/6의 유류분율을 가지게 됩니다. 민법 제1113조 (유류분의 산정): 유류분은 사망 당시 가진 재산의 가액에 증여 재산의 가액을 더하고, 채무의 전액을 공제하여 산정합니다. 이 사건에서는 적극적 상속재산과 상속채무가 없었으므로, 피고 B가 증여받은 부동산 가액이 유류분 산정의 기초 재산이 되었습니다. 법원은 유류분 부족액을 산정할 때, 증여 당시가 아닌 변론 종결 시점의 재산 가액(감정 결과)을 기준으로 판단했습니다. 민법 제1115조 (유류분 반환 청구권): 유류분 권리자가 유류분을 침해당했을 때 그 부족한 한도 내에서 증여받은 사람에게 반환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이 사건에서는 피고 B가 어머니로부터 증여받은 재산으로 인해 원고 A와 D의 유류분이 침해되었으므로, 원고 A가 피고 B에게 반환을 청구한 것입니다. 유류분 반환 청구권의 양도: 판결문에서는 D가 원고에게 유류분 반환 청구권을 양도한 사실을 인정하고 있습니다. 이는 유류분 반환 청구권이 재산권의 일종으로 양도가 가능하다는 법리에 따른 것입니다. 가액 반환: 유류분 반환은 원칙적으로 해당 재산을 현물로 반환하는 것이지만, 현물 반환이 어렵거나 재산의 형태가 복잡한 경우 법원의 판단에 따라 재산의 가액으로 반환할 수 있습니다. 이 사건에서는 법원이 가액 반환을 명했습니다.
사망한 가족의 유언이나 생전 증여로 인해 본인의 상속분이 침해되었다고 생각된다면, 상속 개시 시점부터 1년 또는 유류분을 침해하는 증여나 유증이 있었다는 사실을 안 날로부터 1년 이내에 유류분 반환 청구를 고려해야 합니다. 유류분은 법정 상속분의 일정 비율(직계비속은 1/2)에 해당하며, 생전 증여나 유증 재산이 유류분 산정의 기초가 됩니다. 유류분은 원칙적으로 현물 반환이 우선되지만, 현실적으로 어려운 경우 해당 재산의 가액으로 반환받을 수 있습니다. 이때 가액은 사실심 변론 종결 시점을 기준으로 평가될 수 있습니다. 유류분 반환 청구권은 다른 사람에게 양도할 수 있는 권리입니다. 유류분 소송에서는 증여 재산의 가치 평가가 중요하므로, 정확한 재산 평가를 위해 감정 절차를 거치는 경우가 많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