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상속
이 사건은 원고와 피고의 모친인 C가 사망한 후 상속 문제와 관련하여 발생했습니다. C의 상속인으로는 원고, 피고, 그리고 D가 있으며, D는 자신의 유류분반환청구권을 원고에게 양도했습니다. 원고는 피고에게 유류분 반환을 청구하고 있으며, 피고는 이에 대해 이의를 제기하지 않고 있습니다. 유류분은 법정 상속분에 따라 산정되며, 이 경우 원고와 D의 법정 상속분은 각각 1/3이고, 유류분 비율은 직계비속에게 각 1/2입니다.
판사는 원고의 주위적 가액반환청구를 인정하였습니다. 피고가 이를 다투지 않았기 때문에, 원고에게 가액반환을 명령하였습니다. 상속재산의 가액은 사실심 변론종결 시점을 기준으로 산정되며, 해당 시점에 가까운 2021년 9월 16일의 가액은 31,360,023원으로 감정되었습니다. 이에 따라 피고는 원고에게 D의 유류분반환청구권에 해당하는 금액인 62,720,046원(31,360,023원 × 2)과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판결하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