폭행
피고인 A, B, C는 주유소 임대인과 임차인 간의 분쟁 중에 발생한 폭행 사건에 연루되었습니다. 임차인인 D와 E는 강제조정결정에 따라 자신들이 설치한 주유소 시설물을 철거하려 했으나, 임대인인 A와 B, 그리고 A의 아들인 C는 이를 막으려 하면서 D와 E를 각각 밀어 넘어뜨리는 등의 폭행을 저질렀습니다. 이 과정에서 D와 E는 신체적 상해를 입었습니다.
판사는 피고인들의 행위가 정당방위 또는 정당행위에 해당한다고 판단했습니다. 강제조정결정에 따라 주유소의 시설물 처분권이 피고인 A에게 있었고, 피고인들은 D와 E가 물건을 임의로 제거하는 것을 막기 위한 목적으로 행동했습니다. 피고인들의 행위는 D와 E가 주유기를 철거하지 못하도록 제지하는 것에 그쳤고, 과도한 유형력을 사용하지 않았으며, 현장에 있던 경찰이나 집행관이 개입하지 않았기 때문에 피고인들의 행동이 사회상규에 위배되지 않는다고 봤습니다. 따라서 피고인들에게 무죄를 선고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