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기타 금전문제 · 노동
원고 A는 피고 B주식회사와 공동주택사업 부지 내 토지 22필지 매수 용역 계약을 체결했습니다. 원고는 용역 업무를 수행하여 대부분의 토지 매수를 진행했지만, 용역대금 지급과 관련하여 피고 B주식회사와 이견이 발생했습니다. 특히 용역대금 총액, 원고의 용역의무 이행 여부, 기존 1억 원 수령 후 잔금 포기 합의 여부 등이 쟁점이었습니다. 법원은 용역대금을 2억 원으로 인정하고 원고가 1억 원을 이미 수령했으므로 피고 B주식회사에게 나머지 1억 원 및 지연손해금을 지급하라고 판결했습니다. 피고 C주식회사에 대한 청구는 대리 또는 표현대리 사실이 인정되지 않아 기각되었습니다.
원고 A는 2015년 5월 26일 피고 B주식회사(당시 주식회사 D)와 이천시 공동주택사업 부지 내 토지 22필지에 대한 매수 용역 계약을 체결했습니다. 계약 내용은 원고가 토지 소유자들로부터 토지를 매수하는 작업을 수행하고 피고 B주식회사가 피고 C주식회사(사업 시행사)를 매수인으로 하여 매매계약을 체결하도록 지시한 것이었습니다.원고는 용역 업무를 수행하여 대부분의 토지에 대한 매매계약을 성사시키거나 협의를 진행했습니다. 하지만 용역이 완료될 무렵, 원고와 피고 B주식회사 사이에 용역대금의 총액(원고는 3억 원 주장, 피고는 2억 원 주장)에 대한 이견이 발생했습니다.특히 원고는 H 소유 토지의 매매대금을 1억 5천만 원 증액하여 이 중 양도소득세를 제외한 1억 원을 H으로부터 용역비로 직접 지급받은 바 있었습니다. 이로 인해 피고 B주식회사는 이 금액으로 용역대금 정산이 완료되었거나 원고가 잔여 대금을 포기했다고 주장했습니다.또한 피고 B주식회사는 원고가 일부 토지에 대한 매수 계약을 완료하지 못했거나, 회사의 대표이사가 직접 개입하여 계약을 체결한 경우, 또는 용역기간이나 매입예정금액을 초과한 경우 등을 이유로 원고의 용역의무 불이행을 주장하며 용역대금 지급을 거부했습니다.원고는 이에 대해 피고 B주식회사뿐만 아니라 사업 시행사인 피고 C주식회사에게도 대리 또는 표현대리 법리에 근거하여 연대 책임을 물어 용역대금 지급을 청구하게 되었습니다.
용역대금의 총액이 2억 원인지 3억 원인지 여부, 원고가 용역 의무를 모두 이행했는지 여부 (일부 토지 미매수, 피고 회사 직접 매수, 매입 예정 가격 초과, 용역 기간 초과 등), 원고가 H으로부터 받은 1억 원 외에 나머지 용역대금을 포기하기로 합의했는지 여부, 피고 B회사가 피고 C회사의 대리인으로 용역계약을 체결했는지 또는 표현대리 책임이 있는지 여부.
이 판결은 토지 매수 용역 계약에서 용역대금의 액수, 용역 의무의 이행 범위, 그리고 특정 금액을 이미 수령한 것이 나머지 대금 청구를 포기하는 합의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구체적인 사실관계와 증거를 통해 판단하였습니다. 특히, 복수의 용역계약서가 존재할 때 가장 나중에 작성된 계약서를 유효한 계약 내용으로 보고, 피고가 직접 개입했거나 일부 토지 매수가 완료되지 않았더라도 원고의 용역 기여도를 인정한 점이 중요합니다. 또한, 원고가 다른 회사에 대해 대리 또는 표현대리 책임을 주장했으나, 그 증거가 부족하여 기각되었습니다.
민법 제664조 (도급의 의의): 도급은 당사자 일방이 어느 일을 완성할 것을 약정하고 상대방이 그 일의 결과에 대하여 보수를 지급할 것을 약정함으로써 그 효력이 생깁니다. 이 사건의 용역계약은 원고가 토지 매수 작업을 수행하고 피고 B주식회사가 대가를 지급하기로 한 도급 계약의 성격을 가집니다. 법원은 원고가 용역 의무를 이행했으므로 피고 B주식회사가 대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판단했습니다.민법 제379조 (법정이율): 이자있는 채권의 이율은 다른 법률의 규정이나 당사자의 약정이 없으면 연 5푼(5%)으로 합니다. 이 사건에서 법정지연손해금의 기준 시점까지 연 5%가 적용되었습니다.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조 (법정 이율): 금전채무의 이행을 명하는 판결을 선고할 경우, 지연손해금률은 소송이 제기된 날부터 판결 선고일까지는 민법상 법정이율(연 5%)을 적용하고,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특별히 연 15%의 이율을 적용할 수 있습니다. 이는 채무자로 하여금 조속히 채무를 이행하도록 독려하기 위한 규정입니다.상법 제48조 (대리인이 본인을 위한 것임을 표시하지 아니한 행위의 효력): 상행위의 대리인이 본인을 위한 것임을 표시하지 아니한 때에는 대리인 자신을 위한 것으로 봅니다. 그러나 상대방이 대리인으로서 행위하는 것임을 알았거나 알 수 있었을 때에는 본인에게 대하여 효력이 있습니다. 원고는 피고 B주식회사가 피고 C주식회사를 대리했다고 주장했으나, 법원은 피고 B주식회사가 피고 C주식회사를 대리하여 용역계약을 체결했다고 인정할 증거가 부족하다고 보아 이 법조의 적용을 기각했습니다. 이는 대리 관계를 주장하는 측에서 그 사실을 입증해야 한다는 원칙에 따른 것입니다.민법 제125조 (대리권 수여의 표시에 의한 표현대리): 제3자에 대하여 타인에게 대리권을 수여함을 표시한 자는 그 대리권의 범위 내에서 행한 그 타인과 제3자간의 법률행위에 대하여 책임이 있습니다. 그러나 제3자가 대리권 없음을 알았거나 알 수 있었을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합니다. 원고는 피고 C주식회사에게 표현대리 책임을 물었으나, 법원은 피고 B주식회사가 피고 C주식회사에 대한 대리권을 부여받았다는 점을 인정할 증거가 부족하다고 판단하여 이 주장도 기각했습니다. 표현대리가 성립하기 위해서는 본인이 대리권 수여의 표시를 했거나, 제3자가 대리권이 있다고 믿을 만한 정당한 이유가 있어야 하는데, 이 사건에서는 그러한 요건이 충족되지 않은 것으로 보았습니다.
용역 계약 시에는 용역 범위, 기간, 대금, 지급 조건 등을 명확히 기재하고, 여러 차례 계약서가 작성된 경우 어떤 계약서가 최종적인 효력을 가지는지 명시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동일한 사안에 대해 내용이 다른 계약서가 여러 개라면, 가장 나중에 작성된 계약서가 유효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모든 계약서는 분실 또는 훼손에 대비하여 안전하게 보관해야 합니다.용역 대금의 총액이 얼마인지, 어떤 방식으로 언제 지급되는지, 다른 방식으로 지급받는 금액이 있을 경우 전체 대금에서 어떻게 정산되는지 등을 계약서에 구체적으로 명시해야 합니다. 구두 합의는 추후 분쟁 발생 시 입증하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용역 업무를 수행하면서 토지 소유자 접촉, 협상 내용, 보고 내역, 토지 매수 진행 상황 등을 상세히 기록하고 관련 자료(문자 메시지, 이메일, 회의록 등)를 보관하여 자신의 용역 의무 이행을 입증할 수 있는 증거를 충분히 확보해야 합니다. 피고측에서 직접 업무를 진행했더라도 원고의 기여가 있었다면 그 증거를 남겨두는 것이 좋습니다.계약 내용 중 용역 기간, 매입 예정 금액 등 중요한 사항에 변경이 있을 경우에는 반드시 서면으로 합의하여 변경 내용을 명확히 해두어야 합니다.용역 대금의 일부를 계약 상대방이 아닌 제3자로부터 직접 지급받는 경우에는, 이 금액이 전체 용역 대금 중 얼마를 대체하는 것인지, 나머지 대금 청구를 포기하는 것인지 등을 계약 상대방과 명확히 합의하고 서면으로 남겨야 합니다.회사나 개인이 다른 회사 또는 개인을 대리하여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대리권의 존재 여부와 그 범위를 반드시 확인하고 관련 증거(위임장 등)를 확보해야 합니다. 대리권이 불분명할 경우, 계약의 효력에 문제가 발생하거나 대리 책임을 묻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