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 · 노동
재단법인 C는 계약직 직원 A와 B에 대해 근로계약 종료를 통보하였습니다. 원고들은 피고의 채용공고, 근로계약, 취업규칙 및 실제 운영 실태 등을 근거로 근로계약 갱신 또는 무기계약직 전환에 대한 정당한 기대권이 있다고 주장하며 해고의 무효를 확인하고 미지급 임금을 청구했습니다. 법원은 피고의 인사위원회 구성에 절차적 하자가 있었고, 계약 종료 통보에 합리적인 이유가 없다고 판단하여 원고들의 청구를 인용, 근로계약 종료 통보가 무효임을 확인하고 피고에게 미지급 임금과 지연손해금을 지급하라고 판결했습니다.
원고 B은 2019년 1월 피고와 근로계약을 체결하고 1년 뒤 갱신했으며, 원고 A은 2020년 6월 피고와 근로계약을 체결했습니다. 두 원고 모두 피고의 창업보육기업(카페)에서 근무했습니다. 2020년 11월, 원고들을 포함한 직원 10명이 직장 내 괴롭힘을 진정했으며, 원고 B은 노동조합 설립에 참여하고 원고 A은 노동조합 감사로 활동했습니다. 피고는 2020년 12월 말 원고 B에게, 2021년 5월 초 원고 A에게 각각 근로계약 종료를 통보했습니다. 피고는 사업장 영업 실적 부진, 원고들의 근무 평가 점수 미달, 지각 및 컴퓨터 활용 능력 부족 등을 계약 종료의 합리적인 이유로 주장했습니다. 그러나 법원은 피고 인사위원회의 위원장 임명, 위원 구성 방식 등이 피고의 인사규정을 위반했고, 원고들의 근무 태도나 사업장 실적 부진이 계약 종료의 객관적이고 합리적인 사유로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습니다.
기간제 근로자인 원고들에게 근로계약 갱신 또는 무기계약직 전환에 대한 정당한 기대권이 인정되는지 여부와, 피고의 근로계약 종료 통보가 합리적인 이유와 정당한 절차를 거쳤는지 여부가 주요 쟁점이었습니다. 또한 원고들의 소 제기가 늦어 '실효의 원칙'에 따라 부적법한지 여부도 다투어졌습니다.
피고가 원고 A에게 한 2021년 5월 17일자 근로계약 종료통보 및 원고 B에게 한 2021년 1월 13일자 근로계약 종료통보가 모두 무효임을 확인했습니다. 이에 따라 피고는 원고 A에게 53,889,982원과 그 중 50,000,000원에 대하여는 2023년 12월 2일부터, 3,889,982원에 대하여는 2024년 8월 28일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하고, 원고 B에게 49,245,565원과 이에 대하여 2023년 12월 2일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하라고 명령했습니다.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하며, 제2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고 판시했습니다.
법원은 피고 재단법인 C가 원고들에게 한 근로계약 종료 통보가 무효임을 최종적으로 확인했습니다. 이는 원고들이 피고와의 고용 관계에서 근로계약 갱신 또는 무기계약직 전환에 대한 정당한 기대권을 가지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피고의 인사위원회가 관련 내부 규정을 위반하여 위법하게 구성되었고, 계약 종료를 통보한 사유 또한 객관적이고 합리적이며 공정하다고 볼 수 없었기 때문입니다. 이에 따라 피고는 원고들에게 해고 기간 동안의 미지급 임금 상당액을 지급해야 할 의무가 있습니다.
본 판결은 다음과 같은 법률과 법리들을 기반으로 합니다.
유사한 상황에 처했을 때 다음 사항들을 참고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