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도/살인 · 노동
이 사건은 주식회사 C와 그 하도급 업체들이 과천시의 한 건설현장에서 안전조치를 소홀히 하여 근로자가 사망한 사건입니다. 주식회사 C의 직원 A와 B, 하도급 업체 E 주식회사의 직원 D, G 주식회사의 직원 F는 각자의 안전관리 의무를 다하지 않아 피해자가 파일에 깔려 사망하게 되었습니다. 이들은 현장에 신호수를 충분히 배치하지 않고, 작업반경 내 근로자 출입을 통제하지 않았으며, 낙하물에 대한 안전조치를 하지 않았습니다. 또한, 피고인 H는 크레인 기사로서 크레인을 정확히 조작하지 않아 파일이 낙하하게 했다는 혐의를 받았습니다.
판사는 피고인 A, B, D, F, 주식회사 C, E 주식회사, G 주식회사의 과실을 인정하여 유죄를 선고하였으나, 피고인 H에 대해서는 증거 불충분으로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피고인 H의 크레인 조작 실수로 사고가 발생했다는 증거가 부족하다고 판단하였기 때문입니다. 피고인 A, D, F는 징역형, 피고인 B는 금고형, 주식회사 C, E 주식회사, G 주식회사는 벌금형을 선고받았으며, 피고인 A, B, D, F는 집행유예를 받았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