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상해 · 노동
과천시의 한 신축 공사 현장에서 기존 건물 철거 후 지하 1층 토사 제거 작업 중 천장이 붕괴하여 근로자 2명이 매몰되어 상해를 입은 사건입니다. 현장소장과 사업수행팀장인 피고인들은 공사 현장의 총괄책임자 및 관리감독자로서 안전 조치를 소홀히 한 업무상 과실치상 혐의로 기소되었으며, 법원은 이들에게 각각 벌금 500만 원과 1년간의 형 집행유예를 선고했습니다.
2019년 12월 1일 과천시의 'D 업무시설 신축공사' 현장에서 기존 건물 철거 후 지하 1층 토사 제거 작업이 진행되었습니다. 현장소장 A과 사업수행팀장 B은 이 과정에서 지하 1층 천장 붕괴를 막기 위한 중간 지지대 설치의 적절성이나 천장의 시공 이상 여부를 육안으로 확인하고 점검해야 하는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음에도 이를 소홀히 했습니다. 그 결과, 해체 예정이던 지하 1층 천장이 무너지면서 토사 제거 작업을 하던 협력업체 소속 근로자 H와 I가 매몰되었고, H는 약 6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관골 골절을, I는 약 28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우측 절구 골절 등의 심각한 상해를 입었습니다.
건물 철거 현장에서 현장 관리 책임자들이 업무상 주의의무를 소홀히 하여 근로자들에게 상해를 입힌 경우 업무상과실치상죄가 성립하는지 여부 및 그에 대한 형사 책임 범위
피고인 A과 B에게 각각 벌금 500만 원을 선고했습니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1년간 각 형의 집행을 유예했습니다. 벌금을 납입하지 않을 경우 10만 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노역장에 유치하도록 명령했습니다.
법원은 공사 현장 책임자인 피고인 A과 B이 업무상 주의의무를 소홀히 하여 근로자들에게 상해를 입힌 사실을 인정하고, 공동하여 업무상과실치상죄의 책임이 있다고 판단하여 벌금형과 집행유예를 선고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