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강도/살인 · 노동
피고인 D 주식회사의 R공장 공장장 B은 작업장 바닥, 난간, 컨베이어 비상정지장치, 가스용기 전도방지 미조치 등 여러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혐의로 기소되었고, D 주식회사는 양벌규정으로 기소되었습니다. 한편, C 주식회사 대표 A과 D 주식회사 공장장 B은 D 주식회사 R공장의 사일로 청소 작업 중 근로자가 설탕 덩어리에 매몰되어 사망한 사고와 관련하여 업무상과실치사 및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혐의로도 기소되었으나, 이 부분에 대해서는 무죄를 선고받았습니다. C 주식회사와 D 주식회사 역시 해당 사망 사고 관련 혐의에 대해서는 무죄를 선고받았습니다.
D 주식회사의 R공장에서는 2020년 12월 28일경 식료품 원료를 보관하는 설탕 사일로 청소 작업이 이루어졌습니다. 이 작업은 건물관리 청소업체인 C 주식회사에 도급되었고, C 주식회사 소속 근로자인 피해자가 팀장으로 작업에 투입되었습니다. 사일로 청소는 원칙적으로 상부에서 하부로 진행하며 달비계 등 안전장치를 사용해야 하지만, 해당 사일로는 연식이 오래되고 바이브레이터 성능이 미흡하여 내부 고착 설탕이 많았기에, 하부에서부터 작업하는 이례적인 방식이 과거부터 관행적으로 이루어졌습니다. 사고 당일, 피해자(망인)는 팀원과 함께 사일로 중간 점검창으로 진입하여 하부에서 헤라, 곡괭이 등을 이용해 설탕 덩어리를 떼어내는 작업을 하던 중, 작업 충격과 진동으로 상부 벽면에 붙어있던 설탕 덩어리가 무너져 내리면서 매몰되어 질식으로 사망했습니다. 검찰은 C 주식회사 대표 A과 D 주식회사 공장장 B에게 낙하물 방지 조치 미비 등 업무상 주의의무 위반으로 인한 업무상과실치사와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혐의를 적용하여 기소했습니다. 또한 D 주식회사는 공장 전반의 여러 산업안전보건법 위반으로도 기소되었습니다.
이 사건의 주요 쟁점은 D 주식회사 R공장의 전반적인 산업안전보건법 준수 여부와 더불어, 사일로 청소 작업 중 발생한 근로자 사망 사고에 대한 C 주식회사 대표 A 및 D 주식회사 공장장 B의 업무상과실 및 안전조치 의무 위반 여부였습니다. 특히 사일로 청소 작업 방식이 이례적으로 변경되었음에도 사업주에게 보고되었는지, 낙하물 방지망 설치 등 안전 조치 의무가 있었는지, 그리고 2인 1조 작업 원칙이 준수되었는지가 쟁점으로 다루어졌습니다.
피고인 B에게 벌금 2,000,000원, 피고인 D 주식회사에게 벌금 3,000,000원이 각각 선고되었으며, 벌금을 납입하지 않을 경우 피고인 B은 10만 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노역장에 유치됩니다. 피고인 B과 D 주식회사에게는 벌금에 상당하는 금액의 가납이 명령되었습니다. 피고인 A, 피고인 C 주식회사는 각 무죄로 판결되었으며, 피고인 B의 업무상과실치사의 점 및 피고인 B, D 주식회사의 근로자 사망에 대한 산업안전보건법 위반의 점도 각 무죄로 판단되었습니다.
피고인 B과 D 주식회사는 공장 전반의 산업안전보건법 위반(작업장 바닥, 난간, 컨베이어 등 안전 조치 미비) 혐의에 대해서는 유죄가 인정되어 각각 벌금형을 선고받았습니다. 그러나 사일로 청소 작업 중 근로자 사망 사고와 관련하여 피고인 A과 B에게 적용된 업무상과실치사 및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혐의는 무죄로 판단되었습니다. 법원은 사일로 청소 방식이 통상적이지 않은 방법으로 변경되었으나 사업주 측에 보고되지 않았고, 낙하물 방지 조치가 해당 작업에 필수적인 안전 조치로 보기 어려웠으며, 필요한 안전장치는 구비되어 있었고, 사망한 팀장이 직접 작업 방식을 변경하고 안전 감독 의무를 준수하지 않은 점 등을 고려했습니다. 또한, 피고인 A과 B이 이례적인 작업 방식 변경을 예측하여 대비할 주의의무가 있었다고 보기도 어렵다고 판단하여 해당 혐의에 대해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이 사건 판결과 관련하여 다음 법령과 법리가 적용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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