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상속
이 사건은 망인 G가 사망하면서 원고들(자녀들)과 피고(재혼한 배우자)가 공동상속인이 되었고, 원고들은 망인이 생전에 피고에게 증여한 재산(서울 중구의 상가, 군포시의 아파트, 현금 3,000만 원)이 특별수익으로 유류분 산정에 포함되어야 한다고 주장하며, 피고가 자신들의 유류분을 침해했다고 주장하며 반환을 요구했습니다. 반면, 피고는 해당 재산을 증여받지 않았거나, 증여받았다 하더라도 이는 배우자로서의 기여나 노력에 대한 보상이라고 주장하며, 망인이 원고들에게도 증여한 재산이 있으므로 이를 유류분 산정에 반영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판사는 유류분 산정 시 망인의 증여재산을 기초재산에 포함시키는 것이 원칙이지만, 배우자인 피고에게 증여된 재산 중 일부는 피고의 기여도와 부양의무 이행 등을 고려할 때 특별수익에서 제외해야 한다고 판단했습니다. 특히, 망인이 피고에게 증여한 아파트 지분과 관련하여, 피고의 재산 획득 및 유지에 대한 기여를 인정하여 특별수익에서 제외했습니다. 그러나 망인이 피고에게 증여한 현금 3,000만 원과 원고 B에게 증여한 병원 개업자금 및 현금 3,100만 원은 특별수익에 해당한다고 보았습니다. 최종적으로 피고가 증여받은 재산의 가액이 피고의 유류분액을 초과하지 않아 원고들에 대한 유류분 반환의무가 없다고 판단하여 원고들의 청구를 기각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