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노동
이 사건은 원고가 피고 회사에 대해 손해배상을 청구한 사건입니다. 피고 회사는 아파트 하자 보수공사를 맡았고, 원고의 아버지인 망인은 이 공사에서 작업 중 열사병으로 쓰러져 사망했습니다. 원고는 피고 회사가 안전 교육을 제공하지 않고, 충분한 수분 섭취와 휴식을 보장하지 않는 등 안전배려의무를 위반했다고 주장합니다. 또한, 피고 회사가 산업안전보건법을 위반했다고 주장하며, 이로 인한 사고로 망인이 입은 손해에 대해 피고 회사가 배상할 책임이 있다고 주장합니다.
판사는 원고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판사는 원고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피고 회사가 망인을 직접 고용했다거나 안전배려의무를 위반했다는 사실을 인정하기에 부족하다고 판단했습니다. 또한, 피고 회사가 산업안전보건법을 위반했다는 증거도 충분하지 않다고 보았습니다. 결국, 원고의 청구는 근거가 없다고 판단하여 기각하였습니다.